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 재혼한 전 배우자 이름을 올린 후기
재혼해도 명단에 올립니다 — 재혼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했더라도 양육비 채무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미지급자 명단공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단공개는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와 지자체 공고를 통해 공개됩니다. 새 직장, 새 배우자, 거래처에서 모두 알게 됩니다.
⚠ 명단공개 신청 전 확인사항
채무액 1천만 원 이상 필요
이행명령 위반 사실 필요
이행관리원 심사 통과 후 공개
채무액 1천만 원 이상 필요
이행명령 위반 사실 필요
이행관리원 심사 통과 후 공개
미지급자 명단공개가 재혼한 전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
명단공개는 사회적 평판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재혼한 전 배우자의 새 직장 동료, 새 배우자 가족, 거래처에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경우 명단공개는 특히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미지급자 명단공개 신청 4단계
명단공개 신청 4단계입니다.
- 1채무액 확인
미지급 총액 1천만 원 이상 여부. 이행관리원(1644-6621) 상담. - 2이행명령 위반 기록 준비
이행명령 결정문 + 위반 횟수 기록. - 3이행관리원 명단공개 신청
신청서 제출 후 이행관리원 심사. - 4공개 후 압박 유지
명단 공개 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명단공개 후에도 계속 안 주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명단공개 이후에도 불이행이 지속되면 출국금지(채무 2천만 원 이상), 감치, 형사처벌로 단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상담하면 현재 채무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사용 가능한 수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와 증액 소송을 동시에 검토하세요
재혼 후 전 배우자 소득이 증가했다면 명단공개와 동시에 증액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로 이행 압박을 하면서 증액 소송으로 받을 금액도 늘리는 전략입니다.
📌 미지급자 명단공개 후 공개되는 정보
성명·나이·직업·주소
미지급 양육비 총액
공개 채널: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지자체 공고
이행 완료 시 삭제 요청 가능
성명·나이·직업·주소
미지급 양육비 총액
공개 채널: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지자체 공고
이행 완료 시 삭제 요청 가능
재혼한 전남편 명단공개 후 새 직장에서 알게 돼 이행 재개된 사례입니다
2년간 재혼 핑계로 미지급한 전남편이 명단공개 후 새 직장에서 알려지면서 이행을 재개한 사례입니다.
채무액 1,200만 원 → 이행관리원 명단공개 신청 → 공개 → 전남편 새 직장 동료에게 알려짐 → 1개월 후 이행 재개.
지금 이 순간에도 명단공개 기준을 넘는 채무가 쌓이고 있습니다
채무액이 1천만 원을 넘었다면 지금 바로 명단공개를 신청하세요.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해 신청 여부를 즉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재혼한 전 배우자도 명단공개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재혼은 명단공개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 명단공개 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되나요?
이행이 완료되면 이행관리원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단공개 신청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이행관리원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