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기준 완전정복: 2026 산정기준표 계산법 + 가산감산 총정리

양육비 기준 완전정복: 2026 산정기준표 계산법 + 가산감산 총정리
child support standard calculation table Korea 2026

양육비 기준을 모르면, 협상 테이블에서 항상 지는 쪽은 당신입니다

같은 소득, 같은 자녀 수인데 어떤 사람은 월 15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에 합의합니다. 차이는 정보입니다.

카페와 지식인을 보면 “상대가 50만 원 준다는데 적정한가요?”라는 질문이 넘쳐납니다. 기준을 모르니 적정한지조차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이 글 하나로 판사, 변호사, 조정위원이 쓰는 계산법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 이 글에서 얻는 것: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 보는 법 → 가산·감산 6가지 로직 → 자영업자 소득 추정법 → 합의 후에도 증액 가능한 근거까지

판사도 변호사도 이 기준표 없이는 양육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현재 전국 법원에서 적용되는 공식 기준입니다.

이 기준표는 2022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법원은 이 표를 출발점으로 잡고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플러스·마이너스를 적용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상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부모 합산
월소득
0~2세3~5세6~8세9~11세12~14세15~18세
200만원 미만62만원65만원70만원74만원80만원88만원
200~299만원79만원83만원90만원96만원103만원114만원
300~399만원96만원101만원109만원117만원125만원138만원
400~499만원113만원119만원128만원137만원148만원163만원
500~599만원130만원137만원148만원158만원170만원188만원
600~699만원148만원156만원168만원180만원193만원213만원
700~799만원163만원172만원185만원198만원213만원235만원
1200만원 이상개별 사정 반영288만원↑
⚠️ 주의: 이 표는 자녀 2명 기준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6.5% 가산, 3명 이상이면 78% 수준으로 감산됩니다. 그대로 쓰면 오산입니다.

표에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준표는 출발점일 뿐, 실제 청구금액은 6가지 가산·감산 로직을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표준 양육비에서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한 뒤,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눠야 비양육자가 실제로 줘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계산 과정을 모르면 협의에서 무조건 손해를 봅니다.

구분조건적용
자녀 수자녀 1명+6.5% 가산
자녀 수자녀 3명 이상78% 수준 (감산)
거주지역도시 거주+7.9% 가산
거주지역농어촌 거주-16.5% 감산
고액 의료비난치병 등법원 직권 가산 가능
고액 교육비유학·예체능부모 합의 시 가산
재산 상황재산 多가산 / 개인회생 중 감산
소득 없을 때무직·자발적 실업추정 소득 적용 (최소 30~50만원)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부모 합산 소득 500만 원, 자녀 1명 (7세), 도시 거주 조건이라면 비양육자가 내야 할 금액은 기준표 그대로가 아닙니다.

📐 실전 계산 예시 (엄마 소득 200만원 / 아빠 소득 300만원 / 자녀 7세 1명)
① 부모 합산 소득: 500만원 → 기준표에서 7세 구간 확인: 약 148만원
② 자녀 1명이므로 6.5% 가산: 148만원 × 1.065 = 약 157만원
③ 도시 거주 7.9% 가산: 157만원 × 1.079 = 약 169만원
④ 아빠 소득 비율: 500만원 중 300만원 = 60%
→ 아빠가 엄마에게 줘야 할 양육비: 169만원 × 60% = 약 101만원

기준표에서 나온 148만원이 아니라 101만원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이 과정을 모르고 “148만원 달라”고 하면 협의에서 거부당하고, “50만원이면 됩니다”라고 하면 51만원을 날리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소득을 숨겨도 법원은 이렇게 찾아냅니다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해도, 매달 쓴 카드 내역이 있으면 법원은 그걸로 소득을 역산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지점이 바로 자영업자·법인대표의 소득 산정입니다. 법인카드로 가족 생활비를 충당하고 급여를 300만원으로 낮게 잡아도, 실제 소비 패턴이 월 1,000만원 수준이면 법원은 그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납부액도 역산 근거로 활용됩니다.

⚠️ 알아두세요: 이혼 소송 중 갑자기 퇴직하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법원은 퇴직 전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적 소득 감소는 법원이 불리하게 판단합니다.

합의했어도 소득이 바뀌면 언제든 증액·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했거나 낮게 합의했어도, 상대의 소득이 올랐다면 증액 청구는 법원이 무조건 받아줍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포기해도 자녀의 필요가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자의 소득이 줄었다면 감액 신청도 인용됩니다. 단,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자녀 성인 후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핵심: 자녀가 만 29세가 넘으면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는 소송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청구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하세요.

양육비 기준을 알았다면, 지금 당장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기준을 아는 것과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 소득 비율, 자녀 수 가산, 거주지 보정, 특별 지출까지 반영한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은 전문가 진단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받는 양육비가 기준보다 적은지, 증액 청구가 가능한지 무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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