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기준 — 협의이혼 때 몰랐어도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 법률구조공단(132) · 선지급제
양육비 기준 — 협의이혼 때 기준을 몰랐다면 지금이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기준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증액을 신청하세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기준(산정기준표)을 몰랐던 것은 사정변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낮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제시하면 기준을 모르는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후 산정기준표를 확인하고 차이를 확인한 분들은 대부분 증액 청구를 통해 금액을 올렸습니다.
합의금이 산정기준표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
이혼 당시 상대방 소득을 정확히 몰랐던 경우
자녀 나이가 올라가 기준 구간이 달라진 경우
협의이혼 합의서는 집행권원이지만 금액 변경을 막지 못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는 강제집행 근거가 되지만, 금액 자체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경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당시 조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 증액’은 매년 수천 건의 법원 청구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협의이혼 후 증액 청구 — 이 4단계를 따라가면 됩니다
증액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1산정기준표와 현재 합의금 비교
이행관리원(1644-6621) 또는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으로 현재 기준 금액 확인. - 2상대방 소득 자료 확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요청. 소득 추정의 근거 자료. - 3가정법원 양육비 변경 청구
조정 신청 또는 심판 청구.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가능. - 4결정 후 변경된 금액 이행
새로운 결정 시점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이행됩니다. 미이행 시 이행명령 신청.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 소득을 낮게 알았던 것 자체가 사정변경 근거가 됩니다
이혼 당시 상대방이 소득을 낮춰 고지했다면, 실제 소득 확인 후 차이가 크면 사기에 의한 합의로 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은 이혼 후에도 조회 가능합니다(건강보험공단 본인 확인 또는 법원 자료제출 명령). 이혼 당시보다 소득이 높게 드러나면 그 자체가 강력한 증액 사유가 됩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로 직장·지역 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 요청
법원 자료제출 명령: 소송 중 법원이 공단에 자료 제출 명령
이행관리원(1644-6621): 소득 추적 지원 신청
협의이혼 때 기준 몰라서 월 50만 원에 합의했다가 증액 후 월 82만 원이 된 사례입니다
이혼 3년 후 산정기준표를 처음 확인하고 증액을 신청한 결과 월 32만 원이 추가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 소득 약 350만 원 주장, 자녀 8세, 합의금 월 50만 원. 3년 후 건강보험공단 조회 결과 소득 450만 원으로 상승. 산정기준표 기준 약 92만 원(자녀 11세, 소득 450만 원 구간).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 조정 성립 → 월 82만 원으로 변경.
지금 이 순간 합의서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기준과의 차이가 쌓이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금이 기준보다 낮다면 하루빨리 확인하고 증액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전화 한 통으로 현재 기준 금액과 증액 가능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