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기준 — 수년 전 낮게 합의한 금액,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 법률구조공단(132) · 선지급제
양육비 기준 — 수년 전 낮게 합의했어도 현재 기준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 기준은 합의서가 아니라 법원 기준표입니다 — 수년 전 합의금이 낮다면 지금 증액 가능합니다
양육비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이 고시하는 산정기준표이며, 수년 전 낮게 합의한 금액은 이 기준을 근거로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년째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아이가 크면서 실질 양육비는 늘었지만 합의금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기준을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녀 나이 구간이 바뀌었다면 기준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소득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비 기준 —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 두 가지만 알면 계산됩니다
양육비 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 두 축입니다.
산정기준표에서 두 축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표준 양육비입니다. 여기에 ①교육비 가산, ②의료비 가산, ③다자녀 조정 등 추가 항목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비양육자가 부담할 금액은 표준 양육비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수년 전 합의금보다 현재 기준이 높은 이유는 3가지입니다
현재 기준이 수년 전 합의금보다 높은 데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1자녀 나이 구간 상승
자녀가 클수록 교육비·생활비가 늘어 기준표 금액이 올라갑니다. 6세 → 13세만 되어도 같은 소득 구간에서 표준 양육비가 약 15~20% 증가합니다. - 2물가 상승
2014년 기준표 작성 이후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25% 상승했습니다. 기준표 자체는 개정이 없었지만 실질 생활비는 증가했습니다. - 3상대방 소득 증가
취업·승진·사업 확장으로 소득이 늘었다면 기준 금액도 상위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건강보험료로 소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오래 받았다고 해서 과거분을 소급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증액은 신청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 신청하지 않으면 내일도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증액 청구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면 무료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서도 증액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행관리원(1644-6621) 또는 법률구조공단(132) 상담
② 현재 합의금 vs 산정기준표 기준 금액 비교
③ 상대방 소득 변화 확인 (건강보험공단 자료)
④ 가정법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⑤ 결정 후 강제이행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7년 전 합의한 월 40만 원을 현재 기준으로 올려 월 70만 원이 된 사례입니다
7년 전 낮게 합의한 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올린 결과 매달 30만 원이 추가된 사례입니다.
이혼 7년, 자녀 현재 14세. 합의금 월 40만 원. 현재 산정기준표 기준: 상대방 소득 480만 원, 자녀 14세 → 표준 양육비 약 101만 원, 비양육자 부담 약 65만 원.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 조정 성립 → 월 68만 원으로 변경. 신청 시점부터 매달 28만 원 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준보다 낮은 금액이 입금되고 있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양육비 기준과 현재 합의금의 차이만큼 매달 아이에게 가야 할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현재 기준 금액과 증액 가능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