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기준 산정표 — 협의이혼 합의금 지금 비교하세요
이행관리원(ecfs.scourt.go.kr) · 법률구조공단(132) · 선지급제
양육비 기준 산정표 — 협의이혼 때 표 없이 합의했어도 지금이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기준 산정표 없이 합의했다면 지금이라도 표 기준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기준 산정표를 참고하지 않은 경우 합의금이 표 기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표를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표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경우, 표를 알았지만 상대방 압박에 낮게 합의한 경우 — 두 경우 모두 현재 표 기준과 합의금 차이가 증액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협의이혼 후 기준 산정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합의서에 산정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혼 당시 변호사 없이 직접 협의한 경우
현재 합의금이 월 60만 원 미만인 경우 (중소득 기준)
합의서에 산정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혼 당시 변호사 없이 직접 협의한 경우
현재 합의금이 월 60만 원 미만인 경우 (중소득 기준)
협의이혼 후 기준 산정표 기준으로 증액하는 4단계입니다
4단계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 1현재 기준 산정표 금액 확인
이행관리원(ecfs.scourt.go.kr) 무료 상담. 부모 합산 소득 + 자녀 나이 입력. - 2합의금 차이 20% 이상 확인
차이가 크면 사정변경 주장 근거 강해짐. - 3소득 증가 여부 병행 확인
건강보험공단(1577-1000). 소득 증가 + 표 기준 차이 동시 주장. - 4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소득 기준 충족 시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
기준 산정표 없이 합의 → 표 기준으로 증액 → 월 26만 원 추가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표 없이 합의하고 3년 후 표 기준 증액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표 미참고. 합의금 월 52만 원. 자녀 현재 10세. 표 확인: 합산 소득 480만 원, 6~11세 표준 양육비 80만 원, 비율 62% → 약 50만 원. 소득 증가(340→480만 원) 주장 → 조정 → 월 78만 원.
지금 이 순간 기준 산정표 없이 합의한 금액을 그대로 받고 있다면 오늘 확인하세요
이행관리원(ecfs.scourt.go.kr)에 전화하면 표 기준 금액과 합의금 차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협의이혼 합의서가 있어도 표 기준으로 증액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표 미참고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합의서에 산정 근거 미기재, 이혼 당시 변호사 부재를 진술하면 됩니다.
❓ 증액 소송 비용은요?
법률구조공단(132) 이용 시 무료입니다.
❓ 증액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기준 산정표와 합의금 차이가 작으면 의미가 없나요?
자녀가 어릴수록 누적 금액이 크므로 작은 차이도 장기적으로는 큰 금액입니다.
❓ 결정 후 새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원 결정 시점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