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기준 산정표 — 수년 전 합의금 지금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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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기준 산정표 — 수년 전 합의금이 이 표보다 낮다면 지금이 올릴 때입니다
양육비 기준 산정표를 모르면 매달 받아야 할 돈을 덜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양육비 기준 산정표(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 두 축으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수년 전 합의한 금액이 이 표보다 낮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표를 한 번도 확인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나이가 올라가고 상대방 소득이 오를수록 표 기준 금액과 합의금 사이의 차이는 커집니다.
합의한 지 2년 이상 지난 경우
자녀 나이 구간이 바뀐 경우 (예: 11세 → 12세)
상대방이 이혼 후 소득이 올랐을 것 같은 경우
기준 산정표 읽는 법 — 가로와 세로 두 줄만 찾으면 됩니다
표에서 찾을 것은 딱 두 줄입니다. 소득 구간 행과 자녀 나이 구간 열이 만나는 칸이 표준 양육비입니다.
표준 양육비는 부모 합산 기준이므로, 비양육자 부담액 = 표준 양육비 × (비양육자 소득 ÷ 합산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 계산 후 합산합니다(2명은 약 1.8배 적용).
| 소득 구간 | 6~11세 | 12~14세 | 15~18세 |
|---|---|---|---|
| 300~399만 원 | 67만 | 73만 | 79만 |
| 400~499만 원 | 80만 | 87만 | 94만 |
| 500~599만 원 | 93만 | 101만 | 110만 |
기준 산정표 확인 후 차이가 크다면 지금 바로 증액 청구를 시작하세요
증액 청구는 신청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과거분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행관리원(ecfs.scourt.go.kr) 무료 상담으로 기준 산정표 금액을 확인하고, 차이가 20% 이상이면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년 전 합의금 월 45만 원, 기준 산정표로 확인하니 현재 기준은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기준 산정표 확인 후 증액 소송으로 매달 32만 원이 추가된 사례입니다.
이혼 6년. 합의금 월 45만 원. 자녀 현재 13세. 기준 산정표: 합산 소득 450만 원, 12~14세 표준 양육비 87만 원, 비율 63% → 기준 금액 약 55만 원. 소득 증가 추가 주장 → 조정 성립 → 월 77만 원.
지금 기준 산정표를 모르고 있다면 이행관리원(ecfs.scourt.go.kr)에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됩니다
3분이면 현재 기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 3분이 매달 수십만 원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