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기준표 — 한부모 지원금과 합산하면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양육비 기준표로 받는 양육비와 한부모 지원금은 따로 계산하고 합산합니다
양육비 기준표는 비양육자 부담액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한부모 지원금은 국가가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두 금액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합산해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를 받으면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선지급제는 기준표 양육비와 별개 제도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 생계급여만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표 양육비 받으면 아동양육비가 삭감된다” → 틀린 정보
“선지급제와 아동양육비는 둘 중 하나만 된다” → 틀린 정보
“기초수급자는 선지급제 받으면 무조건 손해다” → 계산 필요
2026년 한부모 가구 기준표 양육비 + 지원금 합산 구조입니다
기준표 양육비와 각 지원금을 더하면 실질 수령액이 됩니다.
- 1기준표 기준 양육비
부모 합산 소득·자녀 나이 기준 표준 양육비에 비양육자 소득 비율 적용. 이행관리원(1644-6621) 무료 계산 가능. - 2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0% 이하 → 월 21만 원. 주민센터 신청. 기준표 양육비 수령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3양육비 선지급제
집행권원 보유 + 중위소득 150% 이하 → 월 20만 원. 이행관리원 연계 신청. - 4아동수당
만 8세 미만 → 월 10만 원. 소득 무관 전원.
| 항목 | 월 금액 | 신청처 | 중복 |
|---|---|---|---|
| 기준표 양육비 (예시) | 약 35만 원 | 이행관리원 | ○ |
| 아동양육비 | +21만 원 | 주민센터 | ○ |
| 선지급제 | +20만 원 | 이행관리원 | ○ |
| 아동수당 | +10만 원 | 주민센터 | ○ |
| 합산 총액 | 약 86만 원 |
기준표 양육비가 낮아도 지원금을 더하면 충분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 소득이 낮아 기준표 양육비가 월 20만 원이 나와도, 지원금을 더하면 월 71만 원이 됩니다.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실제로 납부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비양육자 소득이 낮을수록, 행방이 불명확할수록 선지급제가 더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이 없어도 이행관리원이 무료로 취득을 지원합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집행권원 취득 + 선지급제 신청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통합 자격 온라인 조회
법률구조공단(132): 기준표 증액 소송 필요 시
기준표 양육비 월 28만 원 + 지원금 합산으로 월 79만 원을 받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비양육자 소득이 낮아 기준표 양육비가 월 28만 원이었지만 지원금 합산 후 월 79만 원이 된 사례입니다.
자녀 6세 1명, 한부모 차상위. 비양육자 소득 낮아 기준표 부담액 약 28만 원. 이행관리원 → 집행권원 취득(이행권고결정, 3주) → 선지급제 월 20만 원. 주민센터 아동양육비 월 21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기존 수령). 합산 총 월 79만 원. 기초수급 급여 7만 원 조정 → 순증가 월 72만 원.
지금 이 순간 기준표 양육비만 생각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기준표 양육비 + 선지급제 + 아동양육비 + 아동수당, 네 가지 모두 챙기는 것이 한부모 가구의 권리입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기준표 양육비 확인부터 선지급제 연결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