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기준표 — 재혼 후에도 기준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혼은 양육비 기준표의 어떤 항목도 바꾸지 않습니다
양육비 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만을 변수로 합니다. 재혼 여부는 기준표의 변수가 아닙니다. 재혼 후에도 기준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혼 후 전남편이 “이제 새 가정이 있으니 줄여야 한다”고 할 때 기준표를 알고 있으면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 어디에도 ‘재혼 시 감액’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오히려 재혼 후 소득이 늘었다면 기준표 기준으로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혼하면 기준표가 낮아진다” → 근거 없음
“새 배우자 소득이 포함된다” → 기준표 변수 아님
“새 자녀가 생기면 기준표가 줄어든다” → 별도 심리 필요
기준표에서 재혼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비양육자의 개인 생활 변화는 자녀의 양육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비양육자의 재혼·재산 변동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새 배우자의 소득이 비양육자 생계를 보조해도 그것이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혼 후 기준표를 근거로 대응하는 3가지 상황입니다
재혼과 관련해 기준표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은 3가지입니다.
- 1상대방이 재혼 후 감액을 요구할 때
기준표를 출력해 “재혼은 감액 변수에 없다”는 점을 명시.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지원으로 반박 준비. - 2재혼 후 상대방 소득이 증가했을 때
건강보험공단 납부 내역으로 소득 증가 확인 → 기준표 기준 금액 상승 → 증액 청구. - 3내가 재혼했을 때 상대방이 감액을 요구할 때
내 재혼도 상대방 양육비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기준표는 비양육자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내 재혼은 변수가 아닙니다.
재혼 후 기준표 적용 금액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재혼과 함께 소득이 증가했다면 기준표 적용 구간이 상위로 이동해 오히려 증액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직장 이직, 승진, 사업 확장 등으로 소득이 오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에 반영됩니다. 재혼 전후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소득 증가가 확인되면 즉시 증액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재혼 전후 건강보험료 비교 (1577-1000)
□ 현재 합의금 vs 기준표 금액 비교
□ 감액 신청이 들어왔다면 법률구조공단(132) 즉시 상담
□ 소득 증가 시 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증액 상담
재혼 후 감액 신청 기각 + 소득 증가로 오히려 월 15만 원 증액된 사례입니다
전남편 재혼 후 감액 신청이 기각되고 소득 증가를 이유로 역증액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혼 4년 후 전남편 재혼. 자녀 10세. 합의금 월 55만 원. 전남편 감액 신청 → 법원 조정 → 재혼 단독 사유 기각. 건강보험공단 조회: 소득 320만 원 → 430만 원으로 증가. 기준표 재계산: 표준 양육비 약 80만 원, 비양육자 비율 60% → 약 48만 원. 역증액 조정 → 월 70만 원 합의. 합산 변화: -15(감액 기각) + 15(증액) = 월 15만 원 순 증가.
지금 이 순간 재혼이 양육비를 바꾼다는 오해가 가장 큰 손해입니다
재혼은 기준표를 바꾸지 않습니다. 기준표를 아는 것이 재혼 후 양육비 분쟁에서 이기는 핵심입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재혼 후 기준표 기준 금액과 감액 방어 전략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