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기준표 — 협의이혼 전에 몰랐던 기준,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 법률구조공단(132) · 선지급제
양육비 기준표 — 협의이혼 때 이 기준표를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기준표를 몰랐다면 지금이 증액 청구를 시작할 때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기준표를 몰랐던 것 자체가 사정변경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영구적으로 낮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낮은 금액을 제시할 때 기준표를 알았다면 “이건 기준보다 낮다”고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기준표를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법원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기준표를 확인하고 증액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기준표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냥 수락했다면
현재 합의금이 월 60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 1명, 중소득 기준)
기준표를 몰랐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사정변경으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기준표 미인지”를 사정변경으로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혼 당시 변호사 없이 직접 협의한 경우, 이혼신고 전 법원 안내 기록이 없는 경우, 합의서에 산정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기준표 미인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지원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기준표 확인으로 증액한 4단계 절차입니다
기준표를 확인하고 증액까지 가는 과정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 1현재 기준표 기준 금액 확인
이행관리원(1644-6621) 무료 상담 또는 계산기.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 입력. - 2합의금과 차이 계산
현재 합의금 vs 기준표 금액. 20% 이상 차이 나면 증액 실익 충분. - 3사정변경 사유 정리
기준표 미인지, 소득 변화, 자녀 나이 증가 중 해당 항목 확인. - 4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신청
소득 기준 충족 시 변호사 비용 없이 증액 청구 소송 진행.
합의서는 기준표를 무력화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는 당시의 합의이며, 사정변경이 있으면 법원에서 새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영구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매년 수천 건의 양육비 변경 청구가 법원에 접수됩니다. 그 중 상당수가 협의이혼 후 기준표 확인으로 시작된 증액 청구입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합의 후 2년 이상 경과
자녀 나이 구간 변경 (예: 11세 → 12세)
상대방 소득 증가 (건강보험료로 확인 가능)
합의금이 기준표보다 20% 이상 낮음
협의이혼 당시 기준표 모르고 월 45만 원에 합의, 기준표 확인 후 월 73만 원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이혼 3년 후 처음으로 기준표를 확인하고 증액 소송을 낸 결과 월 28만 원이 추가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기준표 몰랐음. 합의금 월 45만 원. 자녀 현재 11세. 기준표 확인: 합산 소득 450만 원, 11세 → 표준 양육비 약 80만 원. 비양육자 소득 비율 62% → 부담액 약 50만 원. 기준표 미인지 + 소득 증가 사정변경 주장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 조정 성립 → 월 73만 원.
지금 이 순간 합의서만 믿고 있다면 기준표와 비교해보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기준표 확인 → 합의금 차이 계산 → 이행관리원 상담, 이 세 단계가 증액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기준표 기준 금액과 증액 가능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