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기준표 2026, 새 표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손해를 만듭니다
양육비 기준표 2026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2026년에는 새로운 개정 기준표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2021년 개정표가 유일한 법원 실무 기준입니다.
매년 초 “올해 기준표가 바뀌지 않았나”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준표가 바뀌었다면 이미 받고 있는 양육비를 올릴 수 있고, 바뀌지 않았다면 현재 합의된 금액이 최신 기준에 맞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새 기준표를 공표한 사실은 없습니다. 2021년 12월 공표·2022년 3월 시행된 기준표가 그대로 적용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에도 유효한 기준표 전체 금액, 2026년에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그리고 지금 받는 양육비가 기준표보다 낮다면 증액 신청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양육비 기준표 2026 —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법원 기준표는 그대로지만, 2026년에 한부모 지원 제도는 실질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최저 약 62만 원 ~ 최고 약 288만 원
자녀 2인·세전 소득·만 나이 기준
가감 요소 계수 (자녀 수·거주지)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로 확대
선지급제 채무자 징수 시스템 강화
무료 법률 지원 예산 증액
법원이 협의·소송에서 사용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공표본)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가가 한부모 가정에 직접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는 2026년부터 월 33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전자는 이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법원 기준이고, 후자는 국가 복지급여입니다.
2026년 현재 적용 양육비 기준표 전체 (서울가정법원 2021년 개정)
아래가 2026년 3월 현재 법원 실무에서 유일하게 적용되는 공식 양육비 기준표 전체입니다.
| 부모 합산 세전 소득 |
0~2세 | 3~5세 | 6~11세 | 12~14세 | 15~18세 |
|---|---|---|---|---|---|
| 0~199만 | 621,000 | 631,000 | 694,000 | 734,000 | 761,000 |
| 200~299만 | 789,000 | 838,000 | 920,000 | 992,000 | 1,029,000 |
| 300~399만 | 939,000 | 993,000 | 1,093,000 | 1,189,000 | 1,210,000 |
| 400~499만 | 1,114,000 | 1,189,000 | 1,310,000 | 1,430,000 | 1,460,000 |
| 500~599만 | 1,274,000 | 1,368,000 | 1,515,000 | 1,630,000 | 1,732,000 |
| 600~699만 | 1,424,000 | 1,536,000 | 1,714,000 | 1,847,000 | 1,972,000 |
| 700~799만 | 1,569,000 | 1,701,000 | 1,913,000 | 2,066,000 | 2,192,000 |
| 800~899만 | 1,714,000 | 1,862,000 | 2,111,000 | 2,284,000 | 2,412,000 |
| 900~999만 | 1,863,000 | 2,028,000 | 2,305,000 | 2,473,000 | 2,630,000 |
| 1,000~1,199만 | 2,036,000 | 2,217,000 | 2,525,000 | 2,689,000 | 2,810,000 |
| 1,200만 이상 | 2,130,000 | 2,342,000 | 2,642,000 | 2,824,000 | 2,883,000 |
※ 단위: 원 | 자녀 2인 기준 1인당 표준양육비 | 소득은 세전 합산(근로·사업·임대·이자 등 모든 수입 포함)
양육비 기준표 2026과 지금 받는 금액이 다르다면, 증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합의한 금액이 현재 기준표보다 현저히 낮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3~5년이 지나면 상대방의 소득이 달라지고, 자녀의 나이가 높아지고, 물가와 교육비도 올라갑니다. 이혼 당시 합의한 월 30만 원이 지금 기준표로는 월 8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사정변경을 인정해 양육비를 다시 정해줍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포기 합의를 했더라도 다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받는 양육비가 기준표 금액의 50% 이하인 경우
자녀 나이 구간이 달라져 기준 금액이 크게 올라간 경우
2026년 기준표 활용 — 가감 요소와 증액·감액 신청 절차
기준표 금액은 출발점입니다. 가감 요소를 정확히 반영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요 가감 요소 (2026년 동일 적용)
| 항목 | 계수 | 적용 예시 |
|---|---|---|
| 자녀 1명 | × 1.065 | 자녀 1명이면 표 금액의 약 6.5% 추가 |
| 자녀 2명 (기준) | × 1.000 | 기준표 그대로 적용 |
| 자녀 3명 이상 | × 0.783 | 1인당 금액이 약 21.7% 감소 |
| 도시 거주 | × 1.079 | 서울·수도권 등 도시 지역 거주 시 |
| 농어촌 거주 | × 0.835 | 도시 외 지역 거주 시 감산 |
| 고액 치료비 | 실비 가산 | 희귀질환·중증 치료비를 직접 가산 |
| 합의된 교육비 | 실비 가산 | 유학·예체능 등 부모 합의 시 가산 |
양육비 증액·감액 신청 절차
- 1 사정변경 사유 확인 상대방 소득 증가, 자녀 나이 구간 변동, 물가·교육비 상승 등 구체적 변경 사유를 정리합니다.
- 2 증거 자료 준비 상대방 소득 증명 (급여 명세서·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자녀 양육비 지출 내역, 기존 판결문·조정조서를 확보합니다.
- 3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청구서를 접수하면 가사조사를 통해 양측 소득을 재확인합니다. 소요 기간은 평균 3~6개월입니다.
- 4 조정 또는 판결 확정 새 금액이 확정되면 기존 판결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금액은 청구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기준표 2026 활용 — 3년 전 합의 금액을 두 배로 늘린 실전 사례
기준표는 바뀌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소득이 오른 것과 자녀가 성장한 것만으로도 양육비 증액이 가능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상대방 소득이 월 200만 원대였고, 자녀(당시 만 4세)에 대해 월 5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3년이 지나 상대방이 대기업으로 이직해 월 4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었고, 자녀는 만 7세가 됐습니다.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면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 모두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월 50만 원을 월 100만 원 이상으로 증액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기준표 자체가 바뀌지 않았어도, 입력값(소득과 나이)이 달라지면 결과값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소득 변동을 입증하는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 것이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지금 받는 양육비가 기준표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무료 자가진단으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이혼 후 3년 이상 경과했는가?
- 상대방 소득이 이혼 당시보다 상승했는가?
- 자녀 나이 구간이 달라져 기준표 금액이 올랐는가?
- 현재 받는 금액이 기준표 기준 비율 계산보다 30% 이상 낮은가?
- 자녀에게 고액 치료비나 특수 교육비가 새로 발생했는가?
양육비 기준표 2026, 표가 바뀌지 않아도 지금 내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3년 전 합의된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준표가 바뀌지 않았어도, 상대방 소득과 자녀 나이가 달라졌다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표는 법원이 정한 객관적 출발점입니다. 지금 받는 금액이 이 출발점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합산 소득을 기준표에 넣고, 자녀 나이 구간을 확인하고, 소득 비율을 곱하면 기준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과 지금 받는 금액을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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