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기준표 — 수년 전 합의금과 비교했더니 지금까지 월 30만 원을 덜 받았습니다
양육비 기준표를 모르면 수년간 받아야 할 돈의 일부만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 기준표(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하는 공식 기준입니다. 수년 전 합의한 금액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지금이라도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년째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면 지금 당장 기준표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자녀가 클수록, 물가가 오를수록, 상대방 소득이 늘수록 기준표 금액과 합의금 사이의 차이는 커집니다. 이 차이가 매달 손해로 쌓입니다.
기준표 금액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 신청 시점부터 올라갑니다
자녀가 18세가 되면 양육비 청구 기간이 끝납니다
오늘 신청하지 않으면 내일도 차이가 쌓입니다
양육비 기준표 읽는 법은 두 축만 알면 됩니다
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모 합산 소득, 세로축은 자녀 나이입니다. 두 축이 만나는 칸이 표준 양육비입니다.
표준 양육비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누면 비양육자 부담액이 나옵니다.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 부분: 기준표의 금액이 비양육자가 전부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부모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 부모 합산 소득 | 0~2세 | 3~5세 | 6~11세 | 12~14세 | 15~18세 |
|---|---|---|---|---|---|
| 200~299만 원 | 45만 | 47만 | 53만 | 57만 | 61만 |
| 300~399만 원 | 58만 | 61만 | 67만 | 73만 | 79만 |
| 400~499만 원 | 70만 | 74만 | 80만 | 87만 | 94만 |
| 500~599만 원 | 82만 | 87만 | 93만 | 101만 | 110만 |
| 600~699만 원 | 92만 | 98만 | 105만 | 115만 | 124만 |
위 금액은 부모 합산 기준 표준 양육비입니다. 비양육자 부담액 = 표준 양육비 × (비양육자 소득 ÷ 합산 소득).
수년 전 합의금이 현재 기준표보다 낮은 이유는 3가지입니다
합의 당시보다 기준표가 높아진 데는 자녀 성장, 물가 상승, 상대방 소득 증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가 클수록 기준표의 표준 양육비가 상위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6~11세에서 12~14세가 되면 같은 소득 구간에서 월 약 7~8만 원 증가합니다. 여기에 상대방 소득이 올랐다면 소득 구간도 달라집니다. 두 변화가 겹치면 기준표 기준 금액이 합의 당시보다 20~40% 높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① 자녀 나이 구간 상승 (6~11 → 12~14세 등)
② 비양육자 소득 증가 (승진·이직·사업 확장)
③ 부모 합산 소득 구간 상승
④ 특수 교육비·의료비 가산 항목 추가
6년 전 합의금 월 50만 원, 기준표 확인 후 월 78만 원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6년 전 낮게 합의한 금액을 기준표와 비교하고 증액 소송을 낸 결과 매달 28만 원이 추가된 사례입니다.
이혼 6년. 합의금 월 50만 원. 자녀 현재 13세. 기준표 확인: 상대방 소득 420만 원(건강보험료 기준), 부모 합산 500만 원, 표준 양육비 약 101만 원(12~14세, 500~599만 원 구간). 비율 56% → 비양육자 부담 약 57만 원.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 조정 성립 → 월 78만 원. 신청 시점부터 월 28만 원 추가.
지금 이 순간 기준표를 모르면 기준표는 당신 편이 아닙니다
기준표를 아는 쪽이 협상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기준표 기준 금액과 증액 가능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