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 한부모 지원금 — 중복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을 이용하면서 한부모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과 한부모가족 지원금 수령은 대부분 중복이 가능합니다.
이행관리원은 미지급 양육비를 추심하는 기관이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여성가족부가 저소득 양육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운영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복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이행관리원을 쓰면 한부모 지원이 줄어든다 → 틀린 정보
선지급제 받으면 아동양육비가 자동 삭감된다 → 부분적으로만 맞음
둘 다 신청하면 하나가 취소된다 → 틀린 정보
이행관리원과 한부모 지원금은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완전히 다른 법입니다.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고, 한부모가족 지원은 저소득 양육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두 법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중복 수령 가능한 지원 항목 한눈에 보기
이행관리원 이용과 동시에 신청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 1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 원(자녀 1인). 주민센터 신청. 이행관리원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2양육비 선지급제
월 20만 원(자녀 1인). 집행권원 보유 시 이행관리원 연계 신청. 아동양육비와 중복 수령 가능. - 3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자녀 월 10만 원. 전원 지급, 소득 무관. - 4기초생활수급 급여
양육비·선지급제 수령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면 급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계산 요청 필요.
선지급제 신청이 기초수급 급여를 삭감시킬 수 있다는 오해
선지급제 월 20만 원이 소득으로 산정되면 기초수급 급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기초수급 급여 산정 시 양육비 수령액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단, 공제 항목도 있어 실제 수령 감소분보다 새로 받는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한 계산을 요청하세요.
한부모 + 선지급제 + 아동수당 합산 예시
수령 가능한 항목을 모두 합산하면 월 51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21만 원) + 선지급제(20만 원) + 아동수당(10만 원) = 월 51만 원. 여기에 이행관리원을 통해 전 배우자 추심에 성공하면 추가 수령이 됩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양육비 추심 + 선지급제 연계
주민센터: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수급 자격 조회
이행관리원 + 선지급제 + 아동양육비 세 가지를 동시에 받은 사례입니다
한부모 기초수급자가 이행관리원 상담 한 번으로 세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5세 1명, 기초수급자, 전남편 2년 미지급. 이행관리원 → 이행권고결정 무료 지원 → 집행권원 확보 → 선지급제 신청(월 20만 원).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아동양육비(월 21만 원) 신청. 기초수급 급여는 5만 원 감소했지만, 순증가액은 월 36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하지 않아서 사라지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하지 않아서 매달 수십만 원의 지원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전화 → 이행 절차 시작 → 선지급제 연결까지 한 번의 상담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