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 전 배우자와 직접 연락 없이 이용하는 방법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행관리원이 전 배우자 접촉을 전부 대신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신 분도, 전 배우자 연락이 두려운 분도, 이행관리원을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전 배우자와의 모든 접촉은 담당자가 대신합니다. 이행 촉구 발송, 이행명령 신청 대리, 강제집행 지원까지 신청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내 주소와 연락처도 전 배우자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와의 직접 접촉이 두려운 분
가정폭력·스토킹으로 주소를 숨기고 계신 분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싶은 분
이행관리원은 신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식 기관입니다
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합니다.
이행관리원 내부 지침에 따라 신청인 정보는 상대방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와 연계해 피해자 보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우선 상담 및 무료 법률 지원 대상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행관리원 이용 4단계
안전을 지키면서 양육비를 받는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 1이행관리원 전화 상담
1644-6621로 전화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먼저 알립니다. 피해자 전담 창구로 연결됩니다. - 2주소 비공개 신청 병행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 주소 비공개 신청. 이후 모든 공문·서류가 별도 주소로 발송됩니다. - 3대리 이행 촉구
이행관리원 담당자가 전 배우자에게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합니다. 신청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 4선지급제 신청
이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선지급제를 신청합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전 배우자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 서류 제출 → 대리 이행 촉구 → 필요 시 강제집행 지원까지, 전 과정에서 신청인이 상대방과 접촉할 일이 없습니다.
선지급제 — 상대방 반응 없어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응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자격 요건: ①만 18세 미만 자녀, ②중위소득 150% 이하, ③집행권원 보유. 집행권원이 없다면 이행관리원이 무료로 취득을 지원합니다.
자녀 1인: 월 20만 원
자녀 2인: 월 40만 원
자녀 3인: 월 60만 원
신청 창구: 이행관리원(1644-6621)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 차단 상태에서 이행관리원으로 6주 만에 선지급제까지 연결된 사례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집행권원도 없던 분이 이행관리원 상담 한 번으로 선지급제까지 연결된 사례입니다.
전남편과 연락 차단, 이혼 협의서만 있음, 자녀 6세 1명. 이행관리원 피해자 전담 상담 → 이행권고결정 무료 지원 → 결정 후 선지급제 신청 → 6주 후 월 20만 원 국가 지급 시작. 전남편과의 접촉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접촉이 두려워서 포기한 양육비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배우자 연락이 두려워 청구를 포기한 양육비가 매달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첫 상담부터 피해자 보호 절차가 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