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 협의이혼 합의서만 있어도 신청됩니다 | 2026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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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관리원(1644-6621) · 법률구조공단(132) · 선지급제

양육비이행관리원 — 협의이혼 합의서만 있어도 신청됩니다

합의서만 있고 공증을 못 받으셨습니까 — 이행관리원이 바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공증을 안 받은 합의서만 있어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 촉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직후 몇 달은 주다가 어느 순간 뚝 끊기는 경우, 합의서에 사인까지 받았는데 공증을 못 받은 경우 — 이 두 상황 모두 이행관리원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공증 없는 합의서로는 강제집행이 바로 되지 않지만, 이행관리원의 이행 촉구는 즉시 가능합니다. 이행 촉구만으로 상대방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입금을 재개한다는 이행관리원 자체 통계가 있습니다.

⚠ 이런 분께 꼭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는 있는데 공증을 못 받은 분
이혼 후 양육비가 중간에 끊긴 분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집행권원이 없는 분

이행관리원은 공증 없이도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법원과 별도로 운영되는 양육비 전담 지원 기구입니다.

이행관리원은 단순 상담기관이 아닙니다. 법원 절차와 연계해 이행명령 신청, 강제집행 지원, 선지급제 연결까지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공식 전화번호는 1644-6621이며, 평일 09:00~18:00 운영합니다.

합의서만 있는 경우 이행관리원 활용 4단계

합의서만 있는 분들이 이행관리원을 이용하는 경로는 4단계로 나뉩니다.

  • 1
    이행 촉구 신청
    이행관리원이 전 배우자에게 공식 이행 요청서 발송. 비용 무료, 처리 기간 약 2주.
  • 2
    이행권고결정 연계
    이행 촉구 후에도 미지급 시 가정법원 이행권고결정 신청. 합의서를 집행권원으로 전환.
  • 3
    강제집행 지원
    이행권고결정 확보 후 급여·예금·부동산 강제집행을 이행관리원이 무료 지원.
  • 4
    선지급제 연계
    집행권원 생기면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선지급제 연결 가능.

공증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 더 큰 손해가 시작됩니다

공증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안 된다는 말은 지금 당장의 이야기이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행관리원의 이행 촉구 → 이행권고결정 신청 → 집행권원 확보, 이 세 단계가 모두 가능합니다. 3~4주 안에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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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 합의서를 집행권원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기존 합의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고 결정문 형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비용 0원, 처리 기간 3~4주입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신청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합의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결정 이후 상대방이 여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 감치 → 형사처벌 순서로 단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 후 이용 가능한 수단
급여 직접지급명령 신청 (상대방 직장에 통보)
예금·부동산·자동차 강제집행
출국금지 요청 (채무액 2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 신청 (채무액 1천만 원 이상)

합의서만 있던 분이 6주 만에 급여 압류에 성공했습니다

협의이혼 2년 후 양육비가 끊긴 분이 이행권고결정 후 급여 직접지급명령까지 6주 만에 완료한 사례입니다.

합의서 있음(공증 없음), 전남편 직장인, 자녀 9세 1명. 이행관리원 이행 촉구 → 무반응 → 이행권고결정 신청 → 4주 후 결정 → 이행명령 → 급여 직접지급명령 → 다음 월급일부터 자동 공제. 6주 동안 법원에 두 번만 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서가 서랍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서를 믿고 기다리는 사이 미지급 양육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전화 한 통으로 합의서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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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공증 없는 합의서로 이행관리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행관리원의 이행 촉구 서비스는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이행권고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이행관리원 이용 비용이 있나요?
상담·이행 촉구·이행권고결정 연계·강제집행 지원 모두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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