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 – 수년 전 합의금이 얼마나 낮은지 지금 확인해야 해요

양육비산정기준표 — 수년 전 합의금이 얼마나 낮은지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 2026 최신
양육비산정기준표 2026

📋 양육비산정기준표 — 수년 전 합의금이 얼마나 낮은지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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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 — 수년 전 합의금과 비교해보니 매달 40만 원을 덜 받고 있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몰라서 손해 보는 금액,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공식 기준입니다. 수년 전 합의한 금액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지금이라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급하게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모르면 기준보다 20~40% 낮은 금액으로 수년째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하는 이유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년마다 개정됩니다
합의 당시보다 현재 기준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액 청구는 소급이 안 되므로 신청 시점부터만 올라갑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무엇인지 모르면 협상 테이블에서 항상 지는 쪽이 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4년 발표하고 현재까지 적용되는 공식 기준표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정합니다.

판사, 조정위원, 변호사 모두 이 기준표 없이는 금액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표는 월 합산 소득을 6개 구간으로, 자녀 나이를 3개 구간(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8세)으로 나눠 총 30개 칸에 표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가산·감산 항목이 반영되어 실제 청구 금액이 결정됩니다.

부모 합산 월 소득6~11세12~14세15~18세
200~299만 원약 53만 원약 57만 원약 61만 원
300~399만 원약 67만 원약 73만 원약 79만 원
400~499만 원약 80만 원약 87만 원약 94만 원
500~599만 원약 93만 원약 101만 원약 110만 원
600~699만 원약 105만 원약 115만 원약 124만 원

위 금액은 부모 합산 소득 기준 표준 양육비입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비양육자 소득 비율로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400만 원이고 비양육자 소득이 250만 원이면, 비율(62.5%)을 곱한 금액이 상대방 부담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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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합의한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스스로 손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합의한 양육비가 현재 산정기준표보다 낮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액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물가 상승, 자녀 나이 증가, 상대방 소득 증가 — 이 세 가지만 해당되어도 증액 사유가 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기준과 현재 합의금의 차이가 20% 이상이면 법원에서 증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 당시 기준표를 몰랐던 것 자체도 사정변경 사유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 증액 청구가 가능한 대표적 사유
① 합의 시점보다 상대방 소득 증가
② 자녀 나이 증가로 표준 양육비 구간 상승
③ 현재 합의금이 산정기준표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
④ 물가 지수 상승 (2014년 대비 2026년 누적 약 25%↑)
⑤ 합의 당시 기준표 몰랐음을 입증하는 경우

수년 전 월 50만 원에 합의했던 분이 산정기준표 확인 후 월 87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년 전 월 50만 원으로 합의했던 분이 산정기준표를 확인하고 증액 청구 후 월 87만 원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이혼 당시 상대방 소득 300만 원, 자녀 8세 1명. 협의 합의금 월 50만 원. 6년 후 산정기준표 확인 결과 표준 양육비 약 87만 원(소득 구간 400~499만 원, 자녀 14세). 사정변경 증액소송 → 조정 → 월 80만 원으로 합의. 6년간 덜 받은 금액은 청구 불가지만, 신청 시점부터 매달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준표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다면 매달 손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현재 합의금을 비교해보십시오. 차이가 있다면 증액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산정기준표 기준 금액과 증액 가능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 없이도 대략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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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수년 전 합의금이 산정기준표보다 낮으면 바로 증액이 가능한가요?
자동으로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소송 또는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정변경 여부(소득 변화, 자녀 나이 증가, 물가 등)를 심리해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산정기준표 기준과 합의금 차이가 얼마나 나야 증액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구체적인 퍼센트 기준을 명시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2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자녀 나이 구간이 달라진 경우 증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증액 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법원 결정 또는 합의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과거분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영업자인 상대방의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카드 매출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소득 입증을 지원합니다.
❓ 산정기준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가정법원 안내)에서 공개 제공합니다.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무료로 상담·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 지원금을 받으면 산정기준표 적용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한부모 지원금은 국가 지원이며 상대방이 납부해야 할 양육비와는 별개입니다. 두 금액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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