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산정기준표 — 수년 전 합의금이 얼마나 낮은지 지금 확인하세요
이행관리원(1644-6621) · 법률구조공단(132) · 선지급제
양육비산정기준표 — 수년 전 합의금과 비교해보니 매달 40만 원을 덜 받고 있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몰라서 손해 보는 금액,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공식 기준입니다. 수년 전 합의한 금액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지금이라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급하게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모르면 기준보다 20~40% 낮은 금액으로 수년째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년마다 개정됩니다
합의 당시보다 현재 기준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액 청구는 소급이 안 되므로 신청 시점부터만 올라갑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무엇인지 모르면 협상 테이블에서 항상 지는 쪽이 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4년 발표하고 현재까지 적용되는 공식 기준표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정합니다.
판사, 조정위원, 변호사 모두 이 기준표 없이는 금액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표는 월 합산 소득을 6개 구간으로, 자녀 나이를 3개 구간(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8세)으로 나눠 총 30개 칸에 표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가산·감산 항목이 반영되어 실제 청구 금액이 결정됩니다.
| 부모 합산 월 소득 | 6~11세 | 12~14세 | 15~18세 |
|---|---|---|---|
| 200~299만 원 | 약 53만 원 | 약 57만 원 | 약 61만 원 |
| 300~399만 원 | 약 67만 원 | 약 73만 원 | 약 79만 원 |
| 400~499만 원 | 약 80만 원 | 약 87만 원 | 약 94만 원 |
| 500~599만 원 | 약 93만 원 | 약 101만 원 | 약 110만 원 |
| 600~699만 원 | 약 105만 원 | 약 115만 원 | 약 124만 원 |
위 금액은 부모 합산 소득 기준 표준 양육비입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비양육자 소득 비율로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400만 원이고 비양육자 소득이 250만 원이면, 비율(62.5%)을 곱한 금액이 상대방 부담액입니다.
수년 전 합의한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스스로 손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합의한 양육비가 현재 산정기준표보다 낮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액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물가 상승, 자녀 나이 증가, 상대방 소득 증가 — 이 세 가지만 해당되어도 증액 사유가 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기준과 현재 합의금의 차이가 20% 이상이면 법원에서 증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 당시 기준표를 몰랐던 것 자체도 사정변경 사유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① 합의 시점보다 상대방 소득 증가
② 자녀 나이 증가로 표준 양육비 구간 상승
③ 현재 합의금이 산정기준표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
④ 물가 지수 상승 (2014년 대비 2026년 누적 약 25%↑)
⑤ 합의 당시 기준표 몰랐음을 입증하는 경우
수년 전 월 50만 원에 합의했던 분이 산정기준표 확인 후 월 87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년 전 월 50만 원으로 합의했던 분이 산정기준표를 확인하고 증액 청구 후 월 87만 원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이혼 당시 상대방 소득 300만 원, 자녀 8세 1명. 협의 합의금 월 50만 원. 6년 후 산정기준표 확인 결과 표준 양육비 약 87만 원(소득 구간 400~499만 원, 자녀 14세). 사정변경 증액소송 → 조정 → 월 80만 원으로 합의. 6년간 덜 받은 금액은 청구 불가지만, 신청 시점부터 매달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준표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다면 매달 손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현재 합의금을 비교해보십시오. 차이가 있다면 증액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산정기준표 기준 금액과 증액 가능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 없이도 대략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