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산정기준표 + 한부모 지원금 —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 법률구조공단(132) · 선지급제
양육비산정기준표 + 한부모 지원금 — 합산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양육비산정기준표로 결정된 양육비와 한부모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로 계산된 양육비와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별개 제도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합산해 최대한 받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양육비를 받으면 지원금이 줄어드나요?”라고 묻습니다. 기초수급 등 일부 급여는 소득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선지급제는 별도로 신청하고 중복 수령이 원칙입니다. 두 금액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매달 수십만 원을 놓칩니다.
“양육비 받으면 아동양육비가 없어진다” → 틀린 정보
“선지급제 받으면 한부모 지원이 다 사라진다” → 틀린 정보
“기초수급자는 선지급제 신청하면 손해다” → 계산 필요
산정기준표 기반 양육비 + 한부모 지원금 합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합니다. 두 법은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급여는 수령한 양육비가 소득으로 반영되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부모 + 양육비 산정기준표 수령 가능 금액 예시
자녀 1명, 소득 300만 원(합산) 기준으로 수령 가능한 금액입니다.
- 1양육비산정기준표 기준 양육비
부모 합산 소득 300~399만 원, 자녀 6~11세 → 약 67만 원 × 비양육자 소득 비율. 비율 50% 가정 시 약 33만 원. - 2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 원(자녀 1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주민센터 신청. - 3양육비 선지급제
집행권원 보유, 중위소득 150% 이하 시 월 20만 원 추가. 이행관리원 연계 신청. - 4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자녀 월 10만 원. 소득 무관 전원 지급.
합산 가능 금액: 양육비(33만 원) + 아동양육비(21만 원) + 선지급제(20만 원) + 아동수당(10만 원) = 최대 월 84만 원. 기초수급 시 일부 조정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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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관리원(1644-6621) 무료 상담 · 선지급제 연결
산정기준표 증액 + 선지급제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현재 합의금이 산정기준표보다 낮다면 증액 청구와 선지급제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증액 청구는 시간이 걸리지만 선지급제는 집행권원만 있으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 없어도 이행관리원이 이행권고결정 취득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면 선지급제로 먼저 20만 원을 받으면서 증액 심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집행권원 취득 지원 + 선지급제 신청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통합 자격 조회
법률구조공단(132): 증액 소송 무료 지원
이행관리원 + 선지급제 + 아동양육비를 동시에 받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한부모 기초수급자가 이행관리원 상담 한 번으로 세 가지 지원을 동시에 시작한 사례입니다.
자녀 7세 1명, 한부모 차상위, 전남편 3년 미지급. 이행관리원 상담 → 이행권고결정 무료 지원(3주) → 선지급제 월 20만 원 시작. 동시에 주민센터 아동양육비(월 21만 원) 신청. 아동수당(월 10만 원) 이미 수령 중. 산정기준표 기준 양육비 증액 청구 진행 중.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하지 않아서 사라지는 지원금이 매달 있습니다
산정기준표, 선지급제, 아동양육비 — 세 가지를 모두 챙기는 것이 한부모 가구의 권리입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산정기준표 기준 금액 확인부터 선지급제 연결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