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산정기준표 — 협의이혼 합의금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 법률구조공단(132) · 선지급제
양육비산정기준표 — 협의이혼 전에 이 기준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몰랐다면, 지금 증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산정기준표를 몰랐던 것 자체가 사정변경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사인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적어 보여도 기준이 없으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먼저 아는 쪽이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합니다. 이혼 확정 후에도 합의금이 기준표보다 낮으면 증액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냥 수락했다면
합의서에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없다면
현재 합의금이 월 50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 1명 기준)
양육비산정기준표는 협의이혼 합의서보다 우선 적용되지 않지만, 증액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합의서를 존중하지만, 합의금이 산정기준표와 현저히 차이가 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액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도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조정 대상이 됩니다. ‘현저한 사정변경’에는 소득 변화, 물가 상승, 기준표 개정, 자녀 나이 구간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합의 당시 기준표를 몰랐다는 사실 자체도 일부 법원에서 참작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금이 산정기준표보다 낮다면 이 4단계로 진행하세요
증액 청구 절차는 4단계로 나뉩니다.
- 1산정기준표로 기준 금액 확인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표에 대입해 표준 양육비를 확인합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 2현재 합의금과 차이 계산
차이가 20% 이상이면 증액 청구 실익이 있습니다. 차이가 크고 상대방 소득도 증가했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 3가정법원 양육비 변경 청구
청구 소송 또는 조정 신청. 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소송 지원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4결정 후 이행 강제
변경 결정 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감치·형사처벌 순으로 단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사인했다고 평생 그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양육비 합의서는 당시의 합의일 뿐, 미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서 다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의 변경은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합의금이 기준표보다 낮다면 그 차액은 아이에게 돌아가야 할 돈입니다.
상대방 소득 증가 + 기준표 격차 20% = 증액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액 청구가 인용되려면 사정변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 소득 증가를 입증하는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건강보험공단 조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소득 자료가 없어도 법원이 건강보험료로 추정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에서 소득 입증까지 지원합니다.
① 현재 합의금과 산정기준표 금액 비교
② 상대방 소득 증가 여부 (건강보험공단 조회)
③ 자녀 나이 구간 변경 여부
④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지원 자격 확인
협의이혼 당시 기준표 몰라서 월 45만 원에 합의했다가 증액소송으로 월 78만 원이 된 사례입니다
이혼 4년 후 산정기준표를 처음 확인하고 증액소송을 낸 결과 월 33만 원이 추가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 소득 350만 원, 자녀 9세 1명, 합의금 월 45만 원. 4년 후 산정기준표 기준 금액은 약 78만 원(자녀 13세, 소득 구간 상승).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 조정 성립 → 월 72만 원으로 변경. 신청 시점부터 매달 27만 원 추가 수령.
지금 이 순간에도 기준표 몰라서 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산정기준표와 현재 합의금을 비교해보세요. 차이가 있다면 오늘이 증액 청구를 시작할 날입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면 무료로 금액 비교와 증액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