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심층분석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운영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대출 및 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상승과 혼인 및 출산률 감소로 인하여 거주 제한이 생겨버린 현재 시대상황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거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협력 시중은행을 통해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서울시가 해당 대출 이자를 지원 (보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2024년 7월 부터 신규 대출 신청자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까지 지원하여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한쌍당 최초 1회만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고 조건 충족시 10년까지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자격 요건

  •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신청시 필수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로써 반드시 부부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거주지 요건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민이거나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자여야 하며 전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만원 이하여야 하며 기존 9천 7만원에서 상향조정되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더 넓어졌습니다.
  •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도가 낮거나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인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임차보증금 관련 지원 사업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지원 내용

  • 최대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 90%이내에서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코픽스 (cofix) 6개월 변동금이에서 1.45%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됩니다.
  • 서울시 이자 보전 금리는 최대 4.5%까지 지원합니다.
  • 기본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소득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2년 씩 2회 연장하여 최장 4년이 추가 연장되며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6년 연장 가능합니다. 자녀 3명에 소득 요건을 갖추면 총 12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을 활용하여 보증을 받아야 하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의 경우에는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 대출 신청자는 먼저 협약은행 (국민, 신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를 상담합니다.
  • 은행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주택을 찾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 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서울시 추천서 심사 및 발급 받습니다.
  • 은행 대출을 신청하고 심사 진행 후 최종 승인이 되면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 주책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사업 영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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