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신용불량자 되기 전 받을 수 있는 도움

신속채무조정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상환조건을 완화하거나 이자부담을 완화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단계로 가지 않도록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목적

  •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연체기간이 짧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금융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약정 이자율을 30% ~ 50%까지 인하하는 등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 특례제도로 운영되어 특정 경제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되기에 자신에게 맞는지 해당 기관에 문의는 필수 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시 혜택

  • 이자율 조정 및 원금 상환유예
    • 약정 이자율을 30% ~ 50%까지 인하 받을 수 있음
    • 신청 후 6개월 동안 채무 원금 상황이 유예되고 이자만 납입하게 되며, 총 변제금의 2% 수준의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 상환 기간 연장
    • 최장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어 월별 변제 부담을 크게 줄 일 수 있음
  • 신용점수 및 공공 기록 영향 최소화
    • 개인회생과 달리 공공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채무자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과 같은 금융활동에 불이익을 최소화시킵니다.
  • 채무 독촉 중단
    • 신속채무조정 신청 즉시 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속채무조정 대상자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채권 금융회사 수는 1개 이상어야 합니다.
  •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이며 무담보채무는 5억이하 담보채무는 10억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신규발생채무 비율이 총 채무언금의 30%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실업, 무급휴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채무자
  •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일 경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단기 연체횟수로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채무등이 해당됩니다.
  •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
    • 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가 이미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기타 채무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
    • 고의로 채무 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의 채무.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채무
    • 통신비, 세금, 개인 사채 등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기관의 채무는 일반적으로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및 필요서류

  • 신청방법
    • 전국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이는 비대면 상담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 채무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재산 목록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 상황별 추가 서류 (해당 시)
      •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 무급휴직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 폐업자: 폐업증명서
      • 입원 치료 질병 진단자: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관련 확인 서류

여러 채무조정 제도들의 특징 비교

구분 (Category)신속채무조정 (Rapid Debt Adjustment)프리워크아웃 (Pre-workout)개인워크아웃 (Personal Workout)개인회생 (Personal Rehabilitation)
주관기관 (Administering Body)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개인회생법원)  
연체기간 (Delinquency Period)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31일 이상 89일 이하 (30일 초과 90일 미만)  90일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무관 (법원 판단)  
총 채무액 (Total Debt)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총 15억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총 15억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총 15억 이하)  과도한 채무 (별도 상한 없음)  
원금감면 (Principal Reduction)없음 (이자율 조정)  없음 (이자율 감면 및 상환유예)  가능  가능 (잔여 채무 탕감)  
이자율 감면 (Interest Rate Reduction)30~50% 인하  연체이자 면제, 금리 30~7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 포함)  
상환기간 연장 (Repayment Term Extension)최장 10년  최장 10년  최장 8년  3~5년  
신용기록 영향 (Credit Record Impact)연체정보 삭제, 공공기록 없음  연체정보 등록 안됨 , 공공기록 없음  연체정보 등록, 공공기록 남음 (신용회복지원 정보) [Implied by nature of program]공공기록 남음  
추심/강제집행 중단 (Collection/Enforcement Halt)신청 즉시 중단  신청 즉시 중단  신청 즉시 중단  신청 즉시 중단 [Implied by legal proces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