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상환조건을 완화하거나 이자부담을 완화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단계로 가지 않도록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목적
-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연체기간이 짧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금융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약정 이자율을 30% ~ 50%까지 인하하는 등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 특례제도로 운영되어 특정 경제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되기에 자신에게 맞는지 해당 기관에 문의는 필수 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시 혜택
- 이자율 조정 및 원금 상환유예
- 약정 이자율을 30% ~ 50%까지 인하 받을 수 있음
- 신청 후 6개월 동안 채무 원금 상황이 유예되고 이자만 납입하게 되며, 총 변제금의 2% 수준의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 상환 기간 연장
- 최장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어 월별 변제 부담을 크게 줄 일 수 있음
- 신용점수 및 공공 기록 영향 최소화
- 개인회생과 달리 공공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채무자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과 같은 금융활동에 불이익을 최소화시킵니다.
- 채무 독촉 중단
- 신속채무조정 신청 즉시 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 신속채무조정 신청 즉시 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속채무조정 대상자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채권 금융회사 수는 1개 이상어야 합니다.
-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이며 무담보채무는 5억이하 담보채무는 10억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신규발생채무 비율이 총 채무언금의 30%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실업, 무급휴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채무자
-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일 경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단기 연체횟수로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채무등이 해당됩니다.
-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
- 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가 이미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기타 채무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
- 고의로 채무 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의 채무.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채무
- 통신비, 세금, 개인 사채 등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기관의 채무는 일반적으로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및 필요서류
- 신청방법
- 전국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이는 비대면 상담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 채무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재산 목록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 상황별 추가 서류 (해당 시)
-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 무급휴직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 폐업자: 폐업증명서
- 입원 치료 질병 진단자: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관련 확인 서류
여러 채무조정 제도들의 특징 비교
구분 (Category) | 신속채무조정 (Rapid Debt Adjustment) | 프리워크아웃 (Pre-workout) | 개인워크아웃 (Personal Workout) | 개인회생 (Personal Rehabilitation) |
주관기관 (Administering Body)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개인회생법원) |
연체기간 (Delinquency Period) |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31일 이상 89일 이하 (30일 초과 90일 미만) | 90일 이상 (3개월 이상) | 연체 무관 (법원 판단) |
총 채무액 (Total Debt)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총 15억 이하)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총 15억 이하)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총 15억 이하) | 과도한 채무 (별도 상한 없음) |
원금감면 (Principal Reduction) | 없음 (이자율 조정) | 없음 (이자율 감면 및 상환유예) | 가능 | 가능 (잔여 채무 탕감) |
이자율 감면 (Interest Rate Reduction) | 30~50% 인하 | 연체이자 면제, 금리 30~70% 감면 | 이자 전액 감면 | 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 포함) |
상환기간 연장 (Repayment Term Extension) | 최장 10년 | 최장 10년 | 최장 8년 | 3~5년 |
신용기록 영향 (Credit Record Impact) | 연체정보 삭제, 공공기록 없음 | 연체정보 등록 안됨 , 공공기록 없음 | 연체정보 등록, 공공기록 남음 (신용회복지원 정보) [Implied by nature of program] | 공공기록 남음 |
추심/강제집행 중단 (Collection/Enforcement Halt) | 신청 즉시 중단 | 신청 즉시 중단 | 신청 즉시 중단 | 신청 즉시 중단 [Implied by legal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