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또는 입양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1.6%의 저금리와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다른 주택 대출 상품과 대비하여 소득기준도 높고 이자도 더 낮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지원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했거나 입양한 신생아가 있어야 합니다.
- 입양한 자녀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실행일로 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은 홀벌이는 연 1억 3천만 이하, 맞벌이는 연 2억 이하여야 합니다. 단, 1인당 1억 3천만 이어야 합니다.
- 순자산기준은 4억 8,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됩니다.
- 무주택자 기준어어야 합니다. 혹은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자도 대출 이용이 가능한데, 실거주 의무가 있기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 주택가액이 9억 원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인데 면적이 다자녀 가구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로 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금리
- 추가 자녀 출산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의 금리 인하 인센티브 제공
- 추가 자녀 출산으로 자녀 1명당 5년씩 대출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총 15년 까지 특례 금리 이용가능합니다.
-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2년 초과한 미성년자 1명당 연 0.1% 우대 금리 제공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한 기간 및 납입 회차에 따라 연 0.3% ~ 0.5%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 지방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 연 0.2% 금리 인하 혜택을 받습니다.
-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 주택구입의 죄저금리는 1.2%까지, 전세자금은 1% 입니다.
- 대출한도
- 주택구입시 25년 6월 28일 부터 4억원입니다.
- 전세자금은 25년 6월 28일 2억 4천만원입니다.
- LTV는 70% 이내, DTI 는 60%에서 산정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가 80%까지 확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실행 3년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 1.2% 한도에서 책정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및 만기별 금리 (구입자금)
부부 합산 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80% | 연 1.90% | 연 2.00% | 연 2.0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0% | 연 2.50% | 연 2.60% | 연 2.6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65% | 연 2.75% | 연 2.85% | 연 2.9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90% | 연 3.00% | 연 3.10% | 연 3.2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20% | 연 3.30% | 연 3.40% | 연 3.50% |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연 3.50% | 연 3.60% | 연 3.70% | 연 3.80% |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연 3.85% | 연 3.95% | 연 4.05% | 연 4.15% |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연 4.20% | 연 4.30% | 연 4.40% | 연 4.50%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및 서류
- 신청
- 온라인은 기금e든든에서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가족 및 가구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대출 신청인 및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필수).
- 소득 증빙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무소득자의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및 계약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 매매 계약서.
- 임차 주택 또는 담보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대출 관련 서류 (대환대출 시):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 기존 대출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등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출 상품과 비교
구분 | 보금자리론 | 신생아 특례대출 | 디딤돌대출 |
대상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 (무주택 또는 1주택자) |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 최대 3.6억 원 | 구입자금 최대 4억 원 (25.6.28 이전 5억 원), 전세자금 최대 2.4억 원 (25.6.28 이전 3억 원) | 최대 2.5억 원 (생애최초 3억 원, 신혼/2자녀 이상 4억 원) |
금리 | 연 3.75% ~ 4.05% | 연 1.6% ~ 4.5% (구입), 연 1.1% ~ 3.0% (전세) | 연 2.65% ~ 3.95% |
소득 요건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이하) |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 8,500만 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 원) |
DSR 적용 여부 | 제외 | 적용 (DTI 60%) | 적용 (DTI 60%) |
실거주 의무 | 없음 | 1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 1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