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은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매출액 3억이하인 경우 최대 지원금 30만원을 보조 해주며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매출액 기준
    • 개인, 법인 사업자로서 2023년 또는 2024년 중 한 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운영 상태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신청일 현재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한 사업자당 하나의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달·택배 실적 인정 범위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발생한 배달·택배 비용이 인정됩니다. 주요 배달 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등)을 통한 배달은 물론,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 건도 포함됩니다.  
  • 직접 배달 실적 인정
    • 소상공인 대표나 직원이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에도 비용을 인정됩니다. 이는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됩니다.
    • 최대 지원금 30만 원을 받으려면 총 60건의 직접 배달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
    •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사행성 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서비스업(법무, 세무, 보건 등),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특정 업종은 이 사업에서도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내용

  • 최대 지원 금액: 대상 소상공인은 연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신청일 기준으로 실적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먼저 지급받고 2025년 말까지 추가 실적을 증빙하여 잔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신속지급 유형: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확인지급 유형: 2025년 4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5월 19일 개정 공고 이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됩니다.  
  • 접수 채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웹사이트(delivery.sbiz24.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www.sbiz24.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지급 유형 (주요 배달 플랫폼 이용자):
    • 8개 주요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자이어야 합니다.
    • 플랫폼으로부터 배달비 실적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기본적인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확인지급 유형 (기타 플랫폼, 직접 배달 이용자)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배달 장부, 배달 완료 사진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 개인정보는 반드시 가림 처리해야 합니다.  
  • 현장 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신청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관리 및 문의처

  •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합니다.  
  • 문의처: 전담 콜센터 ☎1533-0550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챗봇 및 채팅 상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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