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은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매출액 3억이하인 경우 최대 지원금 30만원을 보조 해주며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매출액 기준
- 개인, 법인 사업자로서 2023년 또는 2024년 중 한 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운영 상태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신청일 현재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한 사업자당 하나의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달·택배 실적 인정 범위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발생한 배달·택배 비용이 인정됩니다. 주요 배달 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등)을 통한 배달은 물론,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 건도 포함됩니다.
- 직접 배달 실적 인정
- 소상공인 대표나 직원이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에도 비용을 인정됩니다. 이는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됩니다.
- 최대 지원금 30만 원을 받으려면 총 60건의 직접 배달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
-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사행성 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서비스업(법무, 세무, 보건 등),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특정 업종은 이 사업에서도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내용
- 최대 지원 금액: 대상 소상공인은 연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신청일 기준으로 실적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먼저 지급받고 2025년 말까지 추가 실적을 증빙하여 잔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실적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먼저 지급받고 2025년 말까지 추가 실적을 증빙하여 잔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신속지급 유형: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확인지급 유형: 2025년 4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5월 19일 개정 공고 이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됩니다.
- 접수 채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웹사이트(delivery.sbiz24.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www.sbiz24.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지급 유형 (주요 배달 플랫폼 이용자):
- 8개 주요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자이어야 합니다.
- 플랫폼으로부터 배달비 실적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기본적인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확인지급 유형 (기타 플랫폼, 직접 배달 이용자)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배달 장부, 배달 완료 사진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 개인정보는 반드시 가림 처리해야 합니다.
- 현장 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신청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관리 및 문의처
-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합니다.
- 문의처: 전담 콜센터 ☎1533-0550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챗봇 및 채팅 상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