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수혜주 누가 돈을 벌까?

상법개정 수혜주 누가 돈을 벌까? 최근 이재명 정부의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큰 논란이 생겼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액주주 권리 확대인 것인데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통해 주가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데 과연 수혜주는 누가 있을지 알아봅니다.

상법개정 주요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기존 상법 제 382조의 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 여기서 “회사” ->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직무수행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 대기업이 국제화를 통해서 주주가 많아지며 대주주의 이권을 챙기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는 의사 결정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주요 경영 의사결정시 더 복잡해져 결정이 늦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3% 룰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3% 룰을 포함합니다.
    • 감사위원이 될 이사 중 최소 1인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 이를 통해서 적대적 M&A 공격자나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감사위원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 이는 대주주의 경영 지배력을 약화 시키고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우려가 생깁니다.
  •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
    • 소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소송 제기 요건은 모회사가 비상장회사의 경우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모회사가 상장회사의 경우 0.5%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가능합니다.
    •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불투명한 내부거래 혹은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발생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수 있게 하였습니다.
  • 집중투표제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전자주주총회를 통해서 시공간의 제약없이 더 많은 주주가 참여 가능하도록 하였고
    •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소액주주들이 이사 선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합니다.
  • 소수주주권 강화
    • 평가 청구권 강화를 통해 대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대한 소수주주의 방어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 회계장부열람권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이 완화 되어 쉽게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상법개정 수혜주 예측 (이익을 보는 자 누구인가?)

  • 소수주주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배임소송 등 확대된 권한을 이용하여 여러 법적 문제가 다수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배당졍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업들에게 압박을 줄 것이라 봅니다.
  • 해외 투기자본 (해지펀드) 이 더 많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며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제도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공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에너지 공기업의 요금인상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정부의 지시로 미뤄둔 요금인상을 주주권한 확대조치를 위하여 누적적자를 해소하고자 요금인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 주가순자산비율 PBR이 낮은 기업 중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기업 또는 자기주식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배당과 같은 방식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PBR 0.8배 미만 기업에 대한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등으로 자발적 주가 부양에 나서도록 유도하여 주주가치 실현되도록 합니다.
  •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및 투자활동이 활발해지며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IB (투자은행), 자산운용회사 등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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