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비용처리 방법은 사업자에게는 중요한 이야기 소재입니다.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미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데요. 법인 차량 운영시 비용처리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많아집니다.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차량 비용처리시 납부할 세금의 종류
- 구입시 취득세
-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가치세
- 경비처리시 비용처리한도
- 법인세 영향
- 차량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1억 차량 구입 기준 취득세
- 과세표준 : 1억 * 1.1 = 90,909,090원
- 부가가치세 : 1억 – 90,909,090원 = 909만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 = 7%
- 취득세 : 과세표준 (90,909,090원) *7% = 6,363,646원
공채 불포함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가치세
법인이 구매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000cc 이상 8인승 이하 자동차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을 준수합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라는 말입니다. 매출 – 매입 = 10%가 부가가치세액인데요. 1억원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매시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하여 추가로 이중과세가 됩니다. 보통 사치세라고 하는데요.
- 과세표준 : 1억 * 1.1 = 90,909,090원
- 부가가치세 : 1억 – 90,909,090원 = 909만원
- 매입세액 불공제 : 1억원에 10%인 부가세 1000만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 결국 법인이 현금 1억으로 차량을 구매시 총부가세는 1909만원입니다.
법인 차량 비용처리 한도
1000cc 이상 8인승이하 자동차는 1년에 15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 해줍니다. 한도라고 하니 1500만원 전부를 할부나 리스비용 그리고 유지비를 다 더한 금액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할부나 리스비용은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 하고, 700만원을 유지비로 비용처리 해줍니다. 1억을 현금으로 구매시 법인에서 출금된 차량금액은 1억이지만 세무처리시 1년에 800만원만 비용처리되니 9200만원은 법인세 대상입니다.
주유비, 수리비와 같은 유지비에서는 700만원 까지 가능한데요. 만약 1년에 700만원 이상 유지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증빙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차량에 gps 기능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편의성이 증대되었는데요. 증빙되지 못한 금액은 전부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열심히 타고 다녀서 1년 유지비가 24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중에 업무용으로 2000만원 개인사용 400만원이면 2400만원 전체를 증빙을 해야 하고 이중 업무용으로 2000만원만 비용처리해줍니다. 증빙이 안되면 700만원만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1700만원은 대표자 상여금으로 처리합니다.
법인 차량 비용처리 법인세 영향
1억 차량의 비용처리가 매년 800만원이니 이후 12.5년동안 비용처리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먼저내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유예할부와 같은 파이낸셜 프로그램이 많아서 선수금 혹은 선납금에 잔존가치 50% 이런 식으로 월납입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조절해줍니다. 법인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량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차량을 이제 기변 할때가 옵니다. 3년 정도 타고 감가상각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1억 차량의 가치는 50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세무적으로는 비용처리가 2400만원만 되었습니다. 5000만원 – 2400만원 = 2600만원의 비용처리가 안된 차이는 이후 매년 800만원씩 처리가 됩니다. 팔 때 보니 5000만원인데 이대로 팔게 되면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한번 더 있습니다. 차량을 판매하여 5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니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정리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상황을 법인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고가의 차량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하라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도 2번 내기도 하고 판매할 때도 또 납부하니 세금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최대한 유예할부와 같은 금융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현명하게 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