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돈 현금화 알려드림

법인을 운영하면서 생긴 이익을 계속 쌓아두기에도 부담되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현금화하기에는 차후 생길 문제나 4대 보험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엄청난 금액부담이 될 수 있어 다양하게 방법을 계산해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좋아서 저도 찾아본다고 하지만 한 번에 잘 정리해 둔 것도 잘 안 보이고 해서 법인 자금 개인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법인돈 현금화 방법 종류

  1. 급여/상여 : 급여/상여는 직접적인 4대보험과 종합소득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이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세부담을 계산해서 급여를 책정히야 합니다. 
  2. 배당  : 배당을 사용해서 현금화 할수 있습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돈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여랑 계산할 때 법인세 + 배당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익이 2억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9.9%이고, 배당세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아래가 분리과세 15.4%라서 두 개를 합치면 25.3%의 세금을 납부하고 매년 받는 게 세금적 측면에서 좋습니다. 법인의 이익이 2억이 넘어가면 20.9%로 법인세가 올라가니 배당을 2000만 원 이하로 해도 36.3%라서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적절한 급여구간을 미리 계획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임원퇴직금  : 퇴직금도 1년치 급여의 10% * 근속연수 = 퇴직금 한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퇴직급여로 인정받아야 하며 금액이 초과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급여/상여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익소각  : 세무전문가를 통해서 이뤄지는 방법으로써 회사 대표자가 아내에게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해서 주식을 증여하고 이익소각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인데요. 요즘 너무 많이들 알려져서 탈세의혹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방식이 신이익소각 신자본환원이라고 하는데요. 주식회사인 법인에서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량과 금액이 많은 경우에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주식회사가 다시 사들이고, 이익을 별도의 세금 없이 대표자가에게 자본금을 환원해 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법인 자금 개인화 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익이 높아질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수익이 많아야 할 만할 것 같습니다. 

법인돈 현금화 단계 추천

  1. 일단 급여를 적당히 정하여 급여와 상여로 현금화합니다. 물론 너무 많은 금액을 책정하면 4대보험과 종합소득세율의 합이 50%를 향하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책정합니다. 보통 연봉 8800만 구간인 24%와 1.5억 이하 구간인 35%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2. 두 번째는 급여에 맞춰서 퇴직금을 규정에 따라 정관을 수정하여 책정합니다. 연봉 8800만 원일 경우 1년 운영시 880만 원을 퇴직금으로 쌓아둘 수 있고 적법한 방법입니다. 
  3. 세 번째는 배당을 받습니다. 금융소득이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친 것이라서 2000만 원이 안되도록 맞춰서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은 법인이익 2억 이내 일 때 법인세 포함 25.3%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수준을 결정하면 됩니다. 법인세가 2억 이상 20.9%일 때 배당세포함 36.3%이기에 그 적합성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배당금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니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4. 법인에 쌓이는 이익잉여금으로 건물도 사서 더 넓힙니다. 어짜피 구매하면 취득세, 보유하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많이 구매하고 보유하면 중과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로 건물이나 토지를 구매해서 사업에 이용하던지 임대를 줘서 추가소득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도 많고, 이익도 많이 쌓이면 이익소각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무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익잉여금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지금이야 대출도 잘 나오고 재무건전성도 좋지만 어차피 늙어가고 누군가에는 넘겨야 하는데 쓰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법인청산 시에도 소득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차피 종결적으로 세금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바에 처음부터 엑싯을 염두해 주고 계속 나눠서 납부하며 전체적인 세금금액도 줄여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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