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 1인당 최대 25 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경제전망과 대내외적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얼어버린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현 정부에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로 하였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일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수 있습니다.
-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혼잡 방지를 대비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운영이 예상됩니다.
- 업무일인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과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5부로 예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자격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대상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 신청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결정됩니다.
- 소득계층
- 소득 상위 10%의 기준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 273,38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209,970원 초과로 이는 연봉 9,600만원 이상 또는 재산 약 5억 8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 차상위계층의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써 1인기준 103만원, 2인기준 172만원, 3인기준 221만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에서 생계급여 32%이하, 의료급여 40%이하, 주거급여 48%이하, 교육급여 50%이하
- 차상위계층보다 중위소득 기준 더 낮은 소득을 가진 분들로써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선정되여 급여를 지원받는 분
- 소득 상위 10%의 기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액
소득계층 | 1차 지급액 (만원) | 2차 지급액 (만원) | 총 지급액 (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 | 10 | 50 |
차상위계층 | 30 | 10 | 40 |
일반국민 (소득 하위 90%) | 15 | 10 | 25 |
소득상위 10% | 15 | 0 | 15 |
참고: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20,000원 추가 지급. 신생아도 출생신고 완료 시 포함.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및 제한
- 가능 사용처 간단요약
- 전통시장
- 동네마트
- 음식점
- 병원 및 약국
- 편의점
- 학원
- 대부분의 동네 지역 내 상점, 다만 프랜차이즈 경우 가맹점만 가능, 직영점 안됨
- 사용불가 사용처
- 대형마트
- 백화점
- 복합쇼핑몰
- 배달앱 등 전자상거래 앱에서 거래
- 유흥 사행성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