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주택 취득세 감면 500만원 받기!!

다자녀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취득세 500만원 까지 감면해주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보시고 빨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I. 다자녀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요건은 뭘까?

다자녀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에 명시된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조항에 근거하며, 특정 자녀 및 가구,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자녀 수 및 나이 기준

  • 자녀 수 기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해당 감면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녀의 출생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미혼모 또는 미혼부도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나이 기준: 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 법률 조항 자체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명시되어 있어, 새로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행위와 그에 따른 양육 환경 마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나, ‘양육’ 목적임을 전제로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B. 주택 조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따릅니다.

  • 취득가액: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수: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취득 시점: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면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C. 소득 및 자산 기준

제공된 연구 자료에는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명시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같은 다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우대 혜택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연 7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는 등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D. 거주 의무 및 기간

감면 혜택을 받은 가구는 해당 주택에 대해 엄격한 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 취득한 자녀와 함께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 시작 시점: 주택 취득일(출산일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II. 다자녀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규모는 어떻게 될까?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A. 감면율 및 최대 감면액

  • 감면율: 계산된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전액 면제됩니다.  
  • 최대 감면액: 취득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최대 500만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B. 감면액 산정 방식 예시

  • 예시 1: 취득세가 400만 원인 주택(12억 원 이하)을 출산·양육 가구가 취득하는 경우: 계산된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이므로, 400만 원 전액이 감면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0원입니다.
  • 예시 2: 취득세가 800만 원인 주택(12억 원 이하)을 출산·양육 가구가 취득하는 경우: 계산된 취득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최대 감면 한도인 500만 원이 감면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300만 원(800만 원 – 500만 원)이 됩니다.

C.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혜택

다자녀 가구 혜택과는 별개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존재합니다. 2025년부터는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과 중복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새로 자녀를 출산하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아 취득세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III. 다자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신청 기관 및 기한

  • 신청 기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해당 법 조항의 시행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B. 구비 서류 목록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신고서: 주택 취득 시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취득세 신고서입니다.  
  • 주택 취득가액 증명 서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주택의 취득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본인 및 모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공개로 발급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각각의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가 완료된 신생아의 정보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구비 서류

서류명 (Document Name)비고 (Notes)관련 근거 (Reference)
지방세 감면 신청서시·군·구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취득세 신고서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일반 취득세 신고서
주택 취득가액 증명 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주민등록등본본인 및 모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발급. 기혼 시 배우자 등본 별도 필요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완료된 신생아의 정보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IV. 다자녀 주택 취득세 감면 시 주의사항

A. 추징 요건

감면 혜택을 받은 가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이 유지되며, 요건 미충족 시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의무 미이행: 감면받은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함께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를 중단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주택 매각, 증여 또는 용도 변경: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추징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주택을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추징 시 신고·납부 의무: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B. 최신 정보 및 한시적 운영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임을 의미하므로, 주택 구입 및 출산 계획 시 이 기한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C. 복수 혜택 가능 여부

  • 주택 취득세 감면은 1회성 혜택: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은 해당 주택에 대해 최초 1회만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의 중복: 2025년부터 시행되는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최대 300만 원)과 중복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가구는 50% 감면(70만 원 한도),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면제(14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우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같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에서 다자녀 가구는 금리 우대 혜택을 적용받으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 완화 및 대출 한도 확대 혜택이 있습니다.  
  •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청약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다자녀 및 주택 관련 혜택 요약

혜택 유형주요 내용자녀 수 기준감면/우대 내용적용 기한/비고관련 근거
자동차 취득세 감면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3자녀 이상 (18세 미만)100% 면제 (140만 원 한도)2027년 12월 31일까지
2자녀 (18세 미만)50% 감면 (70만 원 한도)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면제해당 없음최대 300만 원 면제2025년부터 시행
주택 구입자금 대출 우대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2자녀 이상소득 기준 완화 (연 7천만 원 이하), 대출 한도 4억 원까지 확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다자녀 특별청약 기준 완화2자녀 이상특별공급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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