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지원금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할때 해당합니다. 노후된 경유차는 대기오염의 주요원인 하나로 지목되기 때문에 노후된 차량의 운행을 지원금을 통해 억제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의 정책입니다.
1. 노후경유차 지원금 대상 차량 및 소유자 자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차량 및 소유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별 대상 차량
- 5등급 차량: 2002년 7월 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경유차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2025년부터 휘발유, LPG 등 5등급 모든 차량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 4등급 차량: 2006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경유차입니다.
-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www.mecar.or.kr) 또는 전화(☎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중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
- 비도로용 건설기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가 해당됩니다 .
- 차량 등록 및 소유 기간 조건
- 차량이 신청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 차량 소유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차량 상태 및 검사 요건
- 최근 자동차 종합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이어야 하며 , 조기폐차 대상확인 후 성능검사 또는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에서 ‘정상 가동’ 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LPG 엔진 개조를 받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LPG 엔진 개조를 받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노후경유차 지원금 산정 기준 및 추가 지원 혜택
지원금은 기본 지원금과 특정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 지원금: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해당 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금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으며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됩니다 .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신차 구매 추가 지원금
-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5등급 폐차 시): 경유차 외 1·2등급 자동차를 2024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며,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합니다 .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4등급 폐차 시):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경유차 외 1·2등급 자동차를 2024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며, 그 외 자동차는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시: 1·2등급 배출가스 차량을 2024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신차)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하며,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100%를 추가 지원합니다. 유로6 이상 경유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차 시: 전기 또는 기타 무공해 지게차/굴착기를 2024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신차)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하며,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합니다. 비무공해 지게차/굴착기(가스 연료 포함)도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합니다 .
- LPG 소형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소형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100만 원과 조기폐차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9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3.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신청 기간 및 접수처
-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대구시는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
- 부여군은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 인천시는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
- 신청 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 직접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신청(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1577-7121로 가능합니다 .
- 폐차장을 통한 대행 신청: 지정 관허 폐차장을 통해 서류 작성과 신청 과정을 대행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 직접 신청
- 필요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 사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
- 저소득층 증명서
- 소상공인확인서
- 사업 절차
-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산정 → 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차량 폐차 및 자진 말소 등록 →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보조금 지급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지자체별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 대구시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하며 ,
- 인천시는 DPF 부착 불가 5등급 차량, 노후 건설기계, 저소득층,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합니다 .
4. 유의사항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의무 운행 기간(2년) 동안 동일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 보조금 청구 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 내용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 신차 출고 지연 사유로 보조금 청구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면 폐차 청구 기한 연장이 최대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