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개월 이상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에서 방문요양, 보호를 해주는 국가 사회보험 복지급여 서비스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써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이나 신체 장애로 인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만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불가한 경우
- 만 65세 미만이면서 일반적인 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
- 신청
- 온라인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편, 팩스, 유선(갱신 신청에 한정)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와 신분증(대상자 및 보호자)이 있으며, 65세 미만자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 신청서가 제출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환자 본인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체크합니다.
- 방문 조사를 통한 의사소견서가 발급되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인정조사서와 의사소견서를 통해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 30일 이내 완료가 일반적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 이내에서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등급 (Long-Term Care Grade) | 판정 기준 (Certification Criteria) | 장기요양인정 점수 (Recognition Score)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45점 미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특징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세수, 목욕, 배변, 취사, 청소, 세탁 등의 수급자가 하지 못하는 가정일을 대신해주는 요양법
- 방문목욕
-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법
- 방문간호
- 간호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는 요양법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를 위한 교육을 해줌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며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써 가족의 단기 휴식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필요용구 구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휠체어, 지팡이 등이며,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 방문요양
- 시설급여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는 서비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혹은 시설급여 중 1곳을 선택할수 있으며,
- 3등급 부터는 재가급여가 원칙이나 특정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산간에 거주, 천재지변,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가족요양비
- 특별현금급여의 일종으로써 2020년 기준으로 1인 월 15만원 지급되며
- 가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 신청에 의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급여 종류 (Benefit Type) | 본인부담금 비율 (Co-payment Rate) |
재가급여 | 15% |
시설급여 | 20% |
- 본인 부담금은 특정 조건에 따라 경감 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면제
- 위에 항목을 제외한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경감 받습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특징
-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등급인 1,2등급의 월 한도액을 2027년까지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계획
- 2025년 통합재가기관을 225개소로 확대
- 거동이 불편한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게 하기 위해서 재택의료센터를 150개소 확대합니다.
-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설치 등 안전관련 품목 설치 지원을 1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총 지원대상자수를 8100명 목표로 상향하였음.
- 치매가족휴가제를 적극적 시행하여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