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대상 및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개월 이상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에서 방문요양, 보호를 해주는 국가 사회보험 복지급여 서비스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1.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써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이나 신체 장애로 인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2. 만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불가한 경우
  3. 만 65세 미만이면서 일반적인 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

  • 신청
    • 온라인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편, 팩스, 유선(갱신 신청에 한정)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와 신분증(대상자 및 보호자)이 있으며, 65세 미만자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 신청서가 제출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환자 본인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체크합니다.
    • 방문 조사를 통한 의사소견서가 발급되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인정조사서와 의사소견서를 통해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 30일 이내 완료가 일반적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 이내에서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등급 (Long-Term Care Grade)판정 기준 (Certification Criteria)장기요양인정 점수 (Recognition Score)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95점 이상
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45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특징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세수, 목욕, 배변, 취사, 청소, 세탁 등의 수급자가 하지 못하는 가정일을 대신해주는 요양법
    • 방문목욕
      •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법
    • 방문간호
      • 간호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는 요양법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를 위한 교육을 해줌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며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써 가족의 단기 휴식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필요용구 구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휠체어, 지팡이 등이며,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 시설급여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는 서비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혹은 시설급여 중 1곳을 선택할수 있으며,
    • 3등급 부터는 재가급여가 원칙이나 특정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산간에 거주, 천재지변,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가족요양비
      • 특별현금급여의 일종으로써 2020년 기준으로 1인 월 15만원 지급되며
      • 가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 신청에 의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급여 종류 (Benefit Type)본인부담금 비율 (Co-payment Rate)
재가급여15%
시설급여20%
  • 본인 부담금은 특정 조건에 따라 경감 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면제
    • 위에 항목을 제외한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경감 받습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특징

  •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등급인 1,2등급의 월 한도액을 2027년까지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계획
  • 2025년 통합재가기관을 225개소로 확대
  • 거동이 불편한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게 하기 위해서 재택의료센터를 150개소 확대합니다.
  •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설치 등 안전관련 품목 설치 지원을 1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총 지원대상자수를 8100명 목표로 상향하였음.
  • 치매가족휴가제를 적극적 시행하여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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