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알아보며 보험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폐업, 사망 등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을 때,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공적 공제제도로 법적 신뢰성도 가진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총정리 해드립니다.
1.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자격, 제외대상, 개인사업자&법인대표)
가입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프리랜서 등)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제도가 현대 사회의 변화하는 노동 형태에 발맞춰 사회안전망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입 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은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기업 판단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으로,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각 업종별로 연평균 매출액 기준이 상이하며, 최소 10억 원 이하부터 최대 120억 원 이하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표 1: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 (3년 평균)
|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사업 | 120억 원 이하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 원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80억 원 이하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 50억 원 이하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 원 이하 |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30억 원 이하 |
| 보건·사회복지,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10억 원 이하 |
소기업 판단에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단기적인 매출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격 유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 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사업체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가입 제한 대상 및 업종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 지원이라는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제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특정 업종이나 개인에 대해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표 2: 가입 제한 업종
| 업종 명칭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 카지노 운영업 | 91242 |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 비의료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 | 86902 |
이러한 업종에 대한 가입 제한은 공적 자금의 건전한 사용과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지원 대상 선정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기반합니다.
특정 업종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기본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부금 연체 또는 부정 수급 이력: 과거에 공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여 해약 처리된 대표자는 해약 처리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 복수 사업체 운영 대표자: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1개의 사업체만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제금은 가입 시 선택한 해당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 공제 사유 발생 시에만 지급되며,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가입의 이점 과 혜택
제도 목적 및 중요성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를 위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제도가 ‘공적 공제제도’로 지정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규제 감독을 의미합니다.
세금 혜택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2024년 7월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지가 있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노란우산공제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공제금 및 이자 혜택
납입금 전액과 여기에 붙는 이자를 포함한 저축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연 복리이며, 2024년 3분기 기준 이율은 3%입니다. 폐업을 이유로 수령할 때는 0.3%p 추가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공제금 압류 방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압류 당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에 의해 법으로 보호됩니다. 공제금을 양도하거나 담보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보험료는 2년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합니다. 2년이 지나면 상해보험 가입 혜택은 종료됩니다.
대출 가능
목돈이 필요할 때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연 이자 2.8%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는 재해·의료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며, 태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대출은 최대 2,000만원, 5일 이상 입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의료 대출은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자체 장려금 지원
각 지자체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별도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지원은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방법, 기간, 금액 등이 상이합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의 기본적인 혜택 외에 추가적인 재정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각 지자체의 정책 및 예산 계획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및 절차
다양한 가입 채널 안내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가입: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방문/앱: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제휴 금융기관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1666-9988) 또는 고객센터(1544-6747)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나,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 공제 상담사: 전문 공제 상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가입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를 모두 갖춰 가입 신청한 후에는 부금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 예금 계좌를 지정하고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 정상적으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가입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 3: 필수 구비 서류
| 서류명 | 비고/설명 |
| 청약서 |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 |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로 대체 가능 |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에 해당 |
| 매출액 등 확인서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 무등록 소상공인에게 해당 |
가입 철회
가입자는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가입 철회 시에는 청약철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노란우산공제 가입해도 괜찮을까? 다른 연금 상품과 차이점과 중도해지시 불이익 여부
다른 연금 상품과의 차이점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퇴직연금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구분 | 노란우산공제 | 국민연금 |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 |
| 제도 성격 | 소기업·소상공인 폐업/노령/사망 대비 공적 공제제도 | 국가 운영 사회보험제도 (법적 의무 가입) |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금융 상품 (자율 가입) |
| 세금 혜택 | 소득공제 (최대 500만원/600만원) | 소득세, 건강보험료 납부 | 세액공제 가능한 상품 있음 |
| 납입액 | 월 5만원~100만원 (1만원 단위) | 소득의 9% (보험료율) | 스스로 납입액 결정 |
| 중도 해지 | 기타소득세 16.5% 부과 등 불이익 | 불가 (법적 의무) | 중도 해지 가능, 세제혜택 반납 의무 발생 |
| 상속 |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유족 수령 | 수령인 사망 시 전액 상속되지 않음 | 전액 상속 가능 |
| 수령액 | 납입액 + 연복리 이자 (폐업 시 추가 이율) | 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라 계산 | 적립 액수와 이율에 따라 계산 |
자격 유지 및 상실 사유
노란우산공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입 시의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기준(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등)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 부금 납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계약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종료될 수 있으며, 이는 크게 강제 해약, 간주 해약, 일반 해약, 그리고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으로 구분됩니다. 각 사유에 따라 자격 상실의 성격과 세금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표 4: 공제금 지급 사유 및 세금 과세 여부
| 유형 | 세부 사유 | 세금 과세 여부 |
| 공제금 지급 사유 | 폐업 (개인사업자 폐업, 공동사업 탈퇴,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 퇴직소득세 (2016년 이후 가입자) |
| 노령 (만 60세 이상,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 | 퇴직소득세 | |
| 사망 (가입자 사망) | 퇴직소득세 | |
| 질병 또는 부상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퇴직소득세 | |
|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영업 불가능 시) | 퇴직소득세 | |
| 회생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 | 퇴직소득세 | |
| 강제 해약 | 공제부금 12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정 수급 | 기타소득세 |
| 간주 해약 | 개인사업자의 배우자/자녀 사업 양도, 현물출자 법인 전환, 질병/부상 외 사유로 법인 대표 퇴임 | 기타소득세 |
| 일반 해약 | 계약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해지 | 기타소득세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노란우산공제는 직장인으로 치면 개인 퇴직연금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마땅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 이자의 16.5%를 떼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패널티’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에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만큼 추징되는 개념으로, 납입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입자 중 상당수는 세제 혜택이 기타소득세보다 낮아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타소득세 계산: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됩니다.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그러나 30일 이후 중도 해약 시에는 납입액과 이자에 대해 세금(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조건 및 유의사항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사업체로 등록하여 재가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가 곧 영구적인 경제 활동 중단을 의미하지 않으며, 재기를 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합니다. 재가입 시에는 격려 목적으로 ‘재가입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으며, 이는 재가입 후 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했을 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