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전기세 감면 혜택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주요 복지할인 제도 중 하나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자에 대해서 주택용 전기사용시 적용되며 해당 월 전기요금에서 대략 16000원 정도 감면해 줍니다.
1. 기초수급자 전기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수급자의 어감이 저소득층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임산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말합니다.
2. 기초수급자 전기세 할인 금액 및 적용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유형에 따라 다른 할인 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여름철(7, 8, 9월 청구분)에는 월 20,000원 한도로 할인이 상향됩니다.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여름철(7, 8, 9월 청구분)에는 월 12,000원 한도로 할인이 상향됩니다.
3. 기초수급자 전기세 중복 할인 적용 규정
전기요금 감면 혜택은 일반적으로 가장 큰 혜택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액 할인은 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에 적용되는 30% 정률 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복지할인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사업소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전화하여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접수 후 필요한 서류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5. 유의사항
- 자동 갱신 불가: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은 대부분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이사, 명의 변경, 자격 변동 시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혜택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월 중 신청 시 적용: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중 신청 시 날짜별로 계산되어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해당 혜택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