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금 신청 은 대학생이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근로기회를 통해 장학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나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요. 취업연계 프로그램까지 연결되어 있어 직업경헙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금 신청 시 종류와 특징
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국가근로장학금과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근로장학금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상황에도 근로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많은 연계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교내근로 : 학생이 소속된 대학 내의 행정부서, 도서관, 실험실 등에서 근무하거나 교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교외근로 : 대학 외부의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대학과 협약 맺은 기업등에서 근로하는 방식입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방학 중 집중근로 프로그램 : 주로 교외기관에서 진행되며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봉사유형 : 장애학생의 학업 보조 및 이동 보조,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 공동체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취업연계유형 : 특정분야나 기업으로의 취업연계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대학 자체 근로장학금 : 대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로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근로장학금 신청 자격 요건
공통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이어야 할것
- 근로장학금은 통상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직전 학기 성적과 이수학점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선 선발 기준
- 근로장학생 선발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차상위계층과 같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받기 어려운 가구의 대학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장애학생,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국가유공자의 본인 혹은 자녀, 중증환자가 있는 가구의 학생, 학업과 유아를 병행하는 학생, 자립준비청년등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도 우선선발 기회가 주어집니다.
- 평등한 기회 분배를 위해서 직전학기 미선발 인원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근로 업무관련 적합성이 선발 기준으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학생의 혜택과 의무
받는 혜택
-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다면 2025년도 기준으로 교내근로 시 시간당 10030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 교외근로일 때는 12430원 수준입니다.
- 대학 자체 지원이 있다면 해당 소속 대학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정확한 시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1일 최대 8시간 근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기중에는 일주일 동안 2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학교마다 제한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방학중에는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학기 중에는 일반적으로 52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특정 프로그램인 경우 최대 640시간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니 안내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지켜야 하는 의무
- 근로장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육적 효과가 없는 단순 노무, 유흥업소 관련, 정치활동, 판매할당이 있는 영업 업무는 금지됩니다.
- 관리자에 감독 하에 근무해야 하며 출퇴근 기록은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히 입력됩니다.
- 수업시간중에는 근로가 금지되며
- 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발생일로 부터 근로자격이 상실됩니다.
- 허위근로, 대리근로, 대체근로등의 부정근로는 엄격히 금지되며 해당 사유로 인한 강력한 조치가 따릅니다.
- 근로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면 근로가 금지됩니다.
근로장학금 신청 방법 및 정보 확인처
근로장학금의 신청 및 운영과 관련된 최신정보 혹은 상담방법은 한국장학재단(KOSAF) www.kosaf.go.kr에서 확인 할수 있으며, 상담센터 1599-2000으로 전화해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대학교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근로장학금은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나 학생지원팀의 공지를 확인하거나 문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