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이란? (환급 조회 방법 알아보기)

건강보험 연말정산 이란? 또 다른 13월의 보너스인가 싶지만 신고된 1년간 총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다시 산정하고 추가납부를 하는 연례행사 입니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중 1,030만명이 20만원 더 낸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법적근거 및 목적

연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승진,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또는 휴직 등으로 인해 매월 변동되는 급여액을 즉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생겨 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및 제 70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강제 사항으로써 2023년 귀속 정산에서는 전체 61%의 직장가입자가 추가 납부를 했을 정도로 소득의 증가가 세금증가로 연동된다는 부담을 갖게 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연도 12월 2일 이후 입사하여 12월 보험료가 면제된 자.  
  •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예: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고시가 적용되는 자 (예: 선원, 자동차 매매 종사원, 관광 안내원 등).  
  • 건설일용사업장 가입자.  
  • 별도 부과 관리 사업장 가입자 (예: 주한미군·주한미대사관 한국인 직원, 항운노조, 국가정보원, 육·해·공군 소속 직원).  
  •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보수총액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연말정산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중 소득자 고려사항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며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2000만원을 넘는 연간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2025년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

조치일자/기간책임 주체
보수총액 신고 (예외 사업장)2025년 3월 10일까지사업장
간이지급명세서 연계2025년 3월 13일 이후국민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 산출내역 발송2025년 3월 28일 이후국민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일시납)2025년 4월 15일국민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2025년 4월 16일 ~ 5월 10일사업장 (근로자 신청)
보험료 납부기한2025년 5월 10일사업장/근로자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

  • 직무발명보상금 (연 70만원 이하)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또는 단체환급보장성보험료 (연 70만원 이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월 10만원 이내)
  • 육아휴직수당,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고용보험공단 지급분)
  •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등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이내, 외항 선박·국외 건설현장 월 300만원 이내)

환급과 추가 납부

  • 추가 납부
    •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가 기존에 납부한 임시 보험료보다 높은 경우 발생합니다.
  • 환급
    •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가 기존에 납부한 임시 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급여 감소, 육아휴직이나 무급휴가 등 무급 기간 증가와 같은 소득 감소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귀속 정산에서는 357만 명이 환급을 받았으며 , 2024년 귀속 정산에서는 353만 명의 직장가입자가 평균 12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확인하는 방법

  •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www.nhis.or.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역 확인하는 방법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 PASS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민원신청’ →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 ‘연말정산 보수총액 산정내역’ 또는 ‘보험료 정산 내역’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추가 납부할 보험료가 상당한 금액일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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