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정지 란? 가입자의 자격은 유지되지만 특정 사유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할인 혜택 받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치료라도 걱정 없이 받으면 좋은데요. 급여정지 당하는 사유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 주요원인:
- 해외 장기 체류
-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출국일 다음 날부터 입국일 전날까지 급여가 정지됩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료를 연계받아 자동으로 처리하며, 2023년 9월 18일 이후부터는 입국 당일부터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보험료 장기 체납
-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6번 이상 체납하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
- 업무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병역 의무 이행 및 교도소 수용
- 현역병, 전환복무자, 군간부후보생 및 교도소 수용자는 급여가 정지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범죄 행위
-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공단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도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공단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도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 시 불이익
-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재산 압류 및 신용도 하락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정지의 경우, 체납이 지속되면 연체금이 부과되고 재산(예금, 월급 등)이 압류될 수 있으며,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불가
-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소급 적용 불가
- 급여정지 기간 중 본인이 전액 부담한 의료비는 나중에 급여정지가 해제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급여정지 기간 중 본인이 전액 부담한 의료비는 나중에 급여정지가 해제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 여부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요기요’ 메뉴 중 ‘개인민원’에서 ‘자격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 “The 건강보험 앱”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1577-1000) 전화 문의
-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 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급여정지 해제 방법:
-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 입국 후 2~3일 이내에 공단에서 입국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해제됩니다. 입국 당일 긴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에 미리 해제를 요청하거나 비급여로 진료 후 14일 이내에 요양기관에 재방문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정지 해제
-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거나, 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최소 1회 이상 납부하면 급여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유
- 병역 의무 이행 또는 교도소 수용 등은 해당 사유 종료 후 자동으로 복구되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